홍성학생수영장 사용료
구분 (회원제/성인) |
수 강 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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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금액 | ||
일반인 | 1개월 | 60,000 |
※ 시설의 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개인 사물함 이용(5,000원/1개월) |
가임여성 (만55세 이하) |
1개월 | 54,000 |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
1개월 | 30,000 |
사용료의 환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제8조(사용료 환불)
- ① 1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입금지, 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월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③ 월사용료의 환불신청 가능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하고 20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④ 월사용료의 환불은 신청일까지를 이용한 일수로 간주 처리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 ⑤ 월사용료의 환불금액 산정은 환불신청월에 이용할 총일수에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한다.
<신설 2012. 11. 15 규칙 제5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