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참여 > 검정고시안내

검정고시안내

초졸검정고시

 
초졸검정고시 - 시행횟수, 고시과목, 응시자격을 나타내는 표
시행횟수 연 2회 시행(통상 4월, 8월)
고시과목 필수 (4과목) 국어, 수학, 사회,과학
선택 (2과목)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 2과목
응시자격
  •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원서접수는 시행일 2개월전 총무팀으로 문의(041-630-5569)

중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 시행횟수, 고시과목, 응시자격을 나타내는 표
시행횟수 연 2회 시행(통상 4월, 8월)
고시과목 필수(5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

원서접수는 시행일 2개월전 총무팀으로 문의(041-630-5569)

고졸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 시행횟수, 고시과목, 응시자격을 나타내는 표
시행횟수 연 2회 시행(통상 4월, 8월)
고시과목 필수(6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1과목) 선택 I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예정)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원서접수는 시행일 2개월전 총무팀으로 문의(041-630-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