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의 목적은?
1. 학생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2.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3.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4.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추진방향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운영지침
-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학교급 |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
---|---|---|---|
교육과정 내 | 교육과정 이외 | ||
초등학교 | 학교장 자율결정 | 학교장 자율결정 | 학생 자율결정 |
중학교 | 학교장 자율결정 | 학교장 자율결정 | 학생 자율결정 |
중학교 학생은 연간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권장 | |||
고등학교 | 학교장 자율결정 | 학교장 자율결정 | 학생 자율결정 |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직접 나이스 연계대상 실적 전송처리해야 인정됨(나이스 연계는 당해 학년도 실적(3월~차년 2월말)만 조회와 전송이 가능)
- 현장체험학습, 방학 중 등교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의 봉사활동은 미인정
봉사활동 시간과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 | 휴업일(토, 공휴일) |
---|---|---|
인정시간 | 8시간에서 수업시수를 감한 시간 | 8시간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충청남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도교육청과 학교 자체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 VMS(http://www.vms.or.kr)
- DOVOL(http://you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