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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운영방향

학생봉사활동의 목적은?
1. 학생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2.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3.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4.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추진방향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운영지침

  •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운영지침 - 학교급,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나타내는 표
학교급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이외
초등학교 학교장 자율결정 학교장 자율결정 학생 자율결정
중학교 학교장 자율결정 학교장 자율결정 학생 자율결정
중학교 학생은 연간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권장
고등학교 학교장 자율결정 학교장 자율결정 학생 자율결정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직접 나이스 연계대상 실적 전송처리해야 인정됨(나이스 연계는 당해 학년도 실적(3월~차년 2월말)만 조회와 전송이 가능)
  • 현장체험학습, 방학 중 등교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의 봉사활동은 미인정

봉사활동 시간과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봉사활동 시간과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구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을 나타내는 표
구분 평일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8시간에서 수업시수를 감한 시간 8시간
   ※평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예시: 수업시수가 8교시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5교시인 경우 3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3교시인 경우 5시간, 2교시인 경우 6시간 인정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충청남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도교육청과 학교 자체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
    - VMS(http://www.vms.or.kr)
    - DOVOL(http://you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