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시 준수사항
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퇴장을 명한다.
-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 수영장내에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
-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 소음 ? 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잠수용 플라스틱 관(snorkel)이나 허가받지 않은 수영기구를 사용하지 말 것
- 오리 발등 수영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직원의 허가를 얻을 것
- 지도강사, 안전요원 및 관련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 수영장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 수영장 안에서 뛰지 말 것
- 입수 전 미리 몸을 깨끗하게 하며, 준비운동을 철저히 할 것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교육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 허가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수영장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수영장의 사용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
실비변상의 원칙
사용허가를 받아 수영장을 사용 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사용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수질 포함)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실비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교육장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