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사회적 격리감 및 심리적 위축감, 양육 스트레스 등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운영 내용
- 가족지원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및 강좌 개설 운영
-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수시 상담체계 구축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담당자 ☎ 041-640-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