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방과후교육 및 돌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 발달지원
-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기·적성 기능 계발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운영 방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능력과 적성·흥미 등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운영 내용
- 학교 단위 운영: 단위학교, 벨트형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배움카드) 지원
- 돌봄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돌봄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자 종일반 운영 지원
- 학교 또는 비영리기관, 단체(장애인체육회, 장애인부모회,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강좌
-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특기·적성개발(음악, 미술, 체육, 직업기술 등)을 위한 사설 기관 강좌 중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하는 강좌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 담당자 ☎ 041-64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