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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을 통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운영 방침

  • 학교급별 정원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급 설치 여부·학교 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배치
  • 이동 및 보행 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소속교 우선 배치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종류
    :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학교 내 희망일자리 인력, 자원봉사자 등

지원 절차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인력 담당자 ☎ 041-640-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