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도모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7조(통학지원)
지원 대상
- 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는 학부모(보호자)
지원 기준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도보로 통학할 수 없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이동(최소 2km 이상)하기 위하여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학군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통학버스 등)으로 통학하면서 통학비가 발생하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경우
- 거주지와 근거리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교 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원거리 (최소 2km 이상) 학교로 지원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 방법
- 통학일수 확인 후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본인 계좌로 송금
- 통학비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의 자가용 연료비 또는 대중교통 등 기타 교통수단 요금 실비 지급
지원 절차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학편의지원 담당자 ☎ 041-64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