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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

소개 특수학급현황 조직도 선정·배치업무 순회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진로·직업교육 오시는길

운영목적

  •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를 미연에 방지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이란?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한부모․조부모․친족·맞벌이·다문화 가정 중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가정, 기타(과잉행동학생, 공격행동학생, 부모 방임 등) 사유로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과의 사회적 통합 및 관계 개선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권지원단의 정기적인 운영 협의 및 우수사례 발굴,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례홍보
  •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5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경우 형량에 1/2 가중

홍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황(2024)

관내 특수학급 현황- 학교급, 구분, 학교명, 학급수, 특수교사수, 전화번호를 나타냄
위원구성 인원 주요 역할
1 단장(교육과장) 1 ·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2 담당 장학사 1 · 장애학생 및 보호자상담
· 통학, 안전관련 점검
3 교 장 1 · 교사 상담, 사안발생 시 절차
4 경찰서 성폭력담당 2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원
· 더봄학생 주거지 주변 순찰
· 더봄학생 보호
5 장애인부모회 1 · 학부모 상담 및 교육지원
6 가족지원전문가 1 · 사례관리를 통한 장애가족 지원
7 성교육전문가 1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사건 발생 시 사후 상담지원
8 사회복지전문가 1 · 장애학생 복지혜택 안내
· 더봄학생 가족 지원
9 특수교사 2 · 문제행동지도 관련 자문
· 장애학생 인권교육 담당(중등)
10 상담전문가 1 · wee센터 상담 연계
· 장애학생 상담
11 지원센터 특수교사 2 · 인권지원단 업무 협조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

역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정기 모니터링
  • 사안 발생 시, 특별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및 조치
  • 더봄학생 관리 점검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지원
  • 인권지원 협의체 조직 및 운영
  • 기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시

정기 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지원
  • 학교에서 준비된 장소로 이동 및 장애학생 인권 현황 파악
  •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협의 실시(자문 의견 제공 등)
  • 장애학생(더봄학생 우선 표집) 및 교사 표집 면담 실시
  • 필요(요청)시, 외부위원 활용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실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Wee센터 연계(전문 상담가), 심리치료
    • 수사지원: 신고 동행(경찰관)
    • 법률지원: 법률 전문가의 자문
    • 보호지원: 쉼터, 아동보호기관 등 안내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최소화
  • 가·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신고안내(장애학생 학교(성)폭력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사안 인지 시, 즉시 신고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 041-640-8815
    •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 성폭력 신고 전화(해바라기센터) ☎ 1899-3075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