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특수학급현황 조직도 선정·배치업무 순회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진로·직업교육 오시는길
운영목적
-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를 미연에 방지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이란?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한부모․조부모․친족·맞벌이·다문화 가정 중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가정, 기타(과잉행동학생, 공격행동학생, 부모 방임 등) 사유로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과의 사회적 통합 및 관계 개선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권지원단의 정기적인 운영 협의 및 우수사례 발굴,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례홍보
-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5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경우 형량에 1/2 가중
홍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황(2024)
순 | 위원구성 | 인원 | 주요 역할 |
---|---|---|---|
1 | 단장(교육과장) | 1 | ·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
2 | 담당 장학사 | 1 | · 장애학생 및 보호자상담 · 통학, 안전관련 점검 |
3 | 교 장 | 1 | · 교사 상담, 사안발생 시 절차 |
4 | 경찰서 성폭력담당 | 2 |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원 · 더봄학생 주거지 주변 순찰 · 더봄학생 보호 |
5 | 장애인부모회 | 1 | · 학부모 상담 및 교육지원 |
6 | 가족지원전문가 | 1 | · 사례관리를 통한 장애가족 지원 |
7 | 성교육전문가 | 1 |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사건 발생 시 사후 상담지원 |
8 | 사회복지전문가 | 1 | · 장애학생 복지혜택 안내 · 더봄학생 가족 지원 |
9 | 특수교사 | 2 | · 문제행동지도 관련 자문 · 장애학생 인권교육 담당(중등) |
10 | 상담전문가 | 1 | · wee센터 상담 연계 · 장애학생 상담 |
11 | 지원센터 특수교사 | 2 | · 인권지원단 업무 협조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 |
역할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정기 모니터링
- 사안 발생 시, 특별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및 조치
- 더봄학생 관리 점검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지원
- 인권지원 협의체 조직 및 운영
- 기타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시
정기 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지원
- 학교에서 준비된 장소로 이동 및 장애학생 인권 현황 파악
-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협의 실시(자문 의견 제공 등)
- 장애학생(더봄학생 우선 표집) 및 교사 표집 면담 실시
- 필요(요청)시, 외부위원 활용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실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Wee센터 연계(전문 상담가), 심리치료
- 수사지원: 신고 동행(경찰관)
- 법률지원: 법률 전문가의 자문
- 보호지원: 쉼터, 아동보호기관 등 안내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최소화
- 가·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신고안내(장애학생 학교(성)폭력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사안 인지 시, 즉시 신고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 041-640-8815
-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 성폭력 신고 전화(해바라기센터) ☎ 1899-3075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