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특수학급현황 조직도 선정·배치업무 순회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진로·직업교육 오시는길
운영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 관련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지원대상
- 특수학급 미설치교·특수교사 미배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택(시설) 순회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방법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소속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순회(겸임) 특수교사가 소속된 소속학교와 순회학교로 운영하며, 순회특수교사가 2개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소속학교와 순회학교의 원활한 특수교육활동 지원
- 해당 학교 학년의 편제를 적용하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계획 수립 시 교장(감), 통합학급담임, 특수교육 업무담당 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순회교육대상자 지원
- 관련근거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태블릿 PC를 통한 스마트러닝 이용교육,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의 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수는 순회특수교사와 협력하여 통합교사가 담당
- 재택교육 대상 학생의 학적은 재적교(반)에 두고, 학생의 학습 수준, 건강 상태, 생활면을 고려하여 각 개별 학생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