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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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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절차

  •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2. 교육장 또는 교육감: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3. 특수교육지원센터
    • 1.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2.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3.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1.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영아, 유·초·중학교
    • 시·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교, 전공과(선정)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5. 학생 또는 보호자:배치된 학교에 취학

선정·배치 신청 시 구비해야할 서류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기초조사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장애인 복지카드 및 의사 진단서(요청시 제출))

  • 제출처 : 홍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재학 중인 학교

선정·배치 관련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 2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