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지원 신청서 접수 | |||||
작성자 | 양지봉 | 작성일 | 2020-10-21 13:28:39 | 조회수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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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외국국적 아동 지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합니다. - 2020. 10. 8. 기준 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에 재학중인 아동 - 학년과 무관하며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 (지급요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여권, 계좌 등 소지자에 한함 □ (지급금액) 초등학령기 20만원, 중학생 학령기 15만원 □ (신청기간) 2020. 10. 26.(월) ~ 10. 30.(금) <5일간> □ (접수장소)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교육과 양지봉)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서 - 여권(보호자, 아동 둘 다 있어야 함)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서류상의 보호자, 아동 둘 다 있어야 함) - 보호자 외국인등록증 -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10. 8.기준 충남 소재 학교(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재학 증명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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