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해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등)
운영 내용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어린이집 재원 원아
- 취학 연기·유예자
- 국립학교 재학생
- 전공과 과정 재학생
- 영역
제공영역 | 제공영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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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
작업치료 | |
언어재활 |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특수교육대상자 |
청능훈련 |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특수교육대상자 |
보행훈련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미술치료 |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받은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첨부) |
음악치료 | |
심리치료 | |
행동치료 | |
놀이치료 | |
운동치료 |
- 지원금액
- 디딤카드(1인 당 월 15만원 한도)
- 치료지원 제공 기관
지원 절차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담당자 ☎ 041-640-8812, 8814, 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