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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 지원 통학편의 지원 지원인력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가족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해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등)

운영 내용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어린이집 재원 원아
  • 취학 연기·유예자
  • 국립학교 재학생
  • 전공과 과정 재학생
  •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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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영역 제공영역 기준
물리치료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작업치료
언어재활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특수교육대상자
청능훈련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보행훈련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미술치료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받은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첨부)
음악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 순회언어치료지원은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 지원금액
  • 디딤카드(1인 당 월 15만원 한도)
  • 치료지원 제공 기관

지원 절차


관련 문의

  • 홍성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담당자 ☎ 041-640-8812, 8814, 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