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 |||||
작성자 | 김수영 | 작성일 | 2023-01-05 10:19:58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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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공고제목: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2. 공고기간: 2023.1.3.~2023.2.2.
3. 공고기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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