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이전 재직 중인 외국인강사 검증 철저 | |||||
작성자 | 이민경 | 작성일 | 2012-03-16 09:52:34 | 조회수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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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시행일(’11.10.26) 이전에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검증서류인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해당 학원장은 재직 중인 학원내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지도점검시, 집중 단속 예정) ☆ 학원별 외국인강사 현황 및 검증 서류 안내 ☆ 가. 외국인강사 검증서류 구비목록 : 총6종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나. 검증 시 유의사항 -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필, 한국주재 각 나라 대사관에 문의할 것 (신청방법: 1.직접 본국 신청 2.사이트로 신청) - 건강진단서 : 마약류를 포함한 1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 최종학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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