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미래, 성장과 행복이 함께하는 어깨동무 홍성교육
영양교사
2022학년도
유․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안)
홍성군 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
2021. 8.
목 차
제 1장 총 칙 1
제 2장 임지 지정 1
제 3장 전 보 1
제 4장 부 칙 6
<전보 희망 시 유의사항> 7
▣ 인사관리원칙 신․구문 대조표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유․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계 제 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소속 유․초․중등영양교사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 홍성군내 공립 유․초․중등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성실한 급식업무를 추진한 영양교사를 우대한다.
② 생활근거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고,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교직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영양교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임지 지정
제5조(타 시․도 및 타 시․군 전입교사와 신규 임용자 임지 지정) ① 타 시․도, 타시․군 전입자와 신규 임용자의 임지 지정은 가급적 생활근거지 및 인접 지역 학교에 배치한다.
제6조(기간제 교사 임용) 교사가 1개월 이상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수업 및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전 보
제7조(기본방침) ① 동일교 근속만기 교사는 다른 학교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실근무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희망한 자로 한다.
③ 전보는 전형전보조서의 선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형전보조서는 매 학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역
해 당 지 역
가
나
‘나’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② 학교의 근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파견의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의 파견기간은 학교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연수파견은 제외한다.
④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형전보조서 작성) 전형전보조서는 다음 각 항의 평점으로 환산하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단,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한다.
1. 현임교 장기 근속자
2. 교사 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타시․군 전입자
① 교육경력평정점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가
나
타시군
타시도
평 점
2.8
3.0
2.0
1.5
․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위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구역점수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에 0.5로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점 : 근무성적평정점은 5년 이내의 최근 2회 근무성적을 다음 표에 의하여 환산, 합산한 점수로 한다. 단,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자의 근무성적은 평어(미)를 환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
수
우
미․양
비 고
평 점
5
4.5
4
③ 가산점 :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3년 이내의 현임교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순 | 대 상 항 목 | 상한점 | 제 한 사 항 | ||||
1 |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 3.0 | 등급 | 전국 | 시도 | 본군 | ․순회교 포함 (1년에 1개만 인정) |
1 | 3.0 | 2.0 | 1.0 | ||||
2 | 2.5 | 1.5 | 0.5 | ||||
3 | 2.0 | 1.0 | 0.25 | ||||
2 | 1일 급식 학생수(유치원 포함) 500명 이상 학교 근무경력 | 1.8 | 6월마다 0.3점, 1개월당 0.05점 (매년 10.31.자 기준 학생수) | ||||
3 | 순회교사(공동관리) 근무경력 | 3.0 | 6개월당 0.5점(2016.3.1. 이후 경력) | ||||
4 | 공동조리학교 근무 경력 | 1.8 | ‧통합‧병설학교내 공동 조리시 : 1개월당 0.04점 ‧분교가 아닌 3개교 공동조리시 : 1개월당 0.05점 | ||||
5 | 학교소재 군 거주자 | 1.2 | 6개월당 0.2점 (1월중 15일 거주하면 1월 거주로 인정) | ||||
6 | 정원감축(통폐합학교포함)․조절감축 | 2.0 | 학교근속만기자 제외 | ||||
7 | 교육실적 유공자 | 3.0 | 교육활동 유공으로 교육장이상 공공 기관장 표창 수상 시 (1년당 1개만 인정하되 1개당 1.0점) | ||||
8 | 다출산 교원 및 입양교원 | 2.0 | 자녀 2인 이상 출산자 및 입양자 2점 (남․녀 교원 모두 적용) | ||||
9 | 급식횟수 | 10.5 (1년 3.5) | 중식을 제외한 1식당 0.0075점 | ||||
10 |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 1.5 | 최근 3년 이내 1년당 0.5점 | ||||
11 | 교육시책 담당자 | 1.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근무교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업무담당자 혁신학교 근무교사(2016.3.1.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6개월당 0.2점 | ||||
12 |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광천중 포함) | 2.0 |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 ||||
13. 기 타 가 산 점 | ▣ 기타 가산점은 1항목만 인정 | ||||||
75세 이상 노부모 봉양 | 1.0 | 본인 및 배우자의 동거 봉양자 (노부모 부양은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 | 1.0 |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동거 부양자 | |||||
국가․독립유공자 | 1.0 | 예우법률 제4조, 제5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배우자 사망교원 | 1.0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3항의 3호와 4호가 동시에 해당할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제10조(우선전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9조의 전형전보조서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원이 1명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1. 1일 3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희망하는 교사
2.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 하고 있는 자
3.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남녀교원 모두 해당)
(출산자녀의 기준은 현임군에서 출산한 자로 전보희망서 제출일 기준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상 자녀로 기재된 경우 또는 2월말 이전 출산예정자로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부부교원은 한 쪽만 인정)
4. 신설학교 개설 업무 담당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에 2년 이상 파견되어 성실히 근무한 자(기관 운영상 불가피하게 조기복귀하는 자는 2년 이내라도 됨)
제11조(초빙) 영양교사의 초빙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향후 영양교사의 인사관리가 정착되는 추이에 따라 교과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 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징계의결요구자 포함)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교사
4. 급식사고 등 기타 이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단, 급식사고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6. 교권침해 피해 교사(희망의 경우)
제13조(겸임(순회)발령) ① 학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근 유․초․중 상호간은 교육장이 겸임(순회)발령할 수 있다.
② 겸임(순회)교사는 급식횟수와 급식인원수가 적은 교사를 우선발령 대상으로 한다.
③ 겸임(순회)교 학교장이 겸임(순회)교사를 요구할 시 소속교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학교만기유예) ① 학교장이 학교 교육 상 필요하다고 인정(급식관련 연구학교 운영)할 때, 학교근속기간이 만료된 교사로 당해 학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전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매년 전보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①항 이외로 현임교에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근속기간만기유예) ① 3식 학교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3년 범위 내) 단, 3식 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시 현황에 3식 학교로 명시된 학교만 인정한다.(2012.3.1. 근무기간부터 적용)
제 4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원칙은 2022년 3월 1일자 영양교사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9조 ③항의 가산점 중 체육․학예․기능 지도의 인정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한다.
제3조(기타) 이 원칙에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2021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과 ‘교육공무원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3학년도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구역
학 교
동일구역 근속기간
동일교 근속기간
가
홍주초, 광천초, 금마초, 홍동초, 장곡초,
은하초, 서부초, 갈산초, 구항초, 대정초
6년
3년
나
홍성초, 홍남초, 내포초, 한울초, 홍성중,
내포중
6년
3년
다
광천중, 홍성고, 홍성여고, 갈산고, 홍성공고
제한없음
3년
제9조(전형전보조서 작성) ① 교육경력평정점: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 평정한다.
구 역
가
나
다
타시군
타시도
평 점
2.5
3.0
3.5
2.0
1.5
<전보 희망 시 유의사항>
1. 전보 대상
가. 기필전보
- 2022학년도 홍성군 유․초․중등영양교사인사관리원칙 제7조, 제8조에 의한 전보 해당자
나. 희망전보
- 전보조건 해당자로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 전보 제한: 2022. 3. 1.자 휴직예정자
※ 휴직 중에는 전보희망이 불가하니, 휴직 중인 자가 전보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2022. 2. 28.기준 이전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보희망서 작성요령
※ 2022. 3. 1.자 전보희망서는 별도의 엑셀양식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시 귀책사유임에 유의
가. 전보희망서 작성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희망서는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2) 과목: 영양교사로 표시
3) 전보희망서는 `기필 전보`, `희망 전보` 등으로 표기하고 근속기간의 계산은 2022. 2. 28. 기준으로 하며, 3월 중에 전보된 자는 3월 1일자로 간주함.
나.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교 재전입은 가급적 억제함.
다. 학교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전․후임교의 경력은 통산함.
라. 구역별 점수, 구역 장기근속, 학교 장기근속 등을 평정할 때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공제함. 단, 육아휴직과 병역휴직(군의무복무기간) 기간은 구역점수에 포함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초 1년은 소속교의 구역점수를, 이후는 1년에 0.5로 평정한다.)
마. 학교만기는 3년으로 함.
3. 각종 평점 평정상의 유의사항
가. 구역점수 평정
1) 최근 5년은 2017. 3. 1.~ 2022. 2. 28.까지의 경력으로 6개월 이상은 1년, 15일 이상은 1개월로 평정함.
2) 2개의 다른 구역 근무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는 그 중 유리한 것으로 평정
3) 임용 후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휴직 전 근무교가 속한 구역점수로 평정하여 산입함.
4) 기간제교사, 강사,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 평정
1) 유․초․중․고 교사: 평정자(교(원)감), 확인자(교(원)장), 조정자(홍성교육지원청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장)
2)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로 산출함
다. 가산점 평정
1) 각종 실적은 현임교에 한함
2) 가산점 대상 항목별 붙임서류 첨부
4. 전보희망서 작성 및 가산점 평점 평정을 위한 붙임 서류
가. 우선전보 등의 붙임 서류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제10조 ①항 1호 1일 3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교사
우선전보 희망자 조서
우선전보 희망자 조서는 대상자 전원 제출
제10조 ①항 2호 장애 정도가 심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실제 봉(부)양 하고 있는 자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10조 ①항 3호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자 및 출산예정자 포함)한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제10조 ①항 4호 신설학교 개설 업무 담당자
관련 공문
제10조 ①항 5호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관련 공문
나. 가산점 평정 붙임 서류
순
대 상 항 목
붙 임 서 류
비 고
1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양식4), 상장사본
지도교사 증빙자료
2
1일 급식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 근무경력
(양식5)
3-4
순회교사(공동관리・조리) 근무경력
(양식5),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5
학교소재 군 거주 교사
주민등록등본
6
정원감축(통폐합학교 포함), 조절감축
(양식5)
7
각종 표창수상 교사
(양식5), 표창장 사본(1년에 1개, 1개당 1.0점)
학생지도표창은 1번의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 적용
8
다출산교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9
급식횟수
NEIS 급식일지
학년말 최종 NEIS 급식일지
NEIS 급식일지, 학년말 최종 NEIS 급식일지를 양면 출력(조식, 석식 구분하여 최종 일지 제출)
10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파견
발령공문 사본
11
교육시책 담당자
(양식5)
12
고등학교 장기 근속자
(양식5), NEIS 인사기록
2쪽 모아 찍기(양면)
13
부부교직원
배우자 재직증명서(초・중등학교장, 대학은 총장 또는 학장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본도 교육기관 공무원 포함
75세 이상 노부모 실제 봉양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연령-2021.2.28. 기준, 등재시점 매년 10월 31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실제 부양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국가(독립)유공자
관계증빙서류(보훈지청장 발행)
예우법률 4, 5조 해당자
배우자 사망교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재학증명서
※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 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 7번항 교육실적 유공자의 경우 상장은 제외되며, 군단위 공공기관장 이상(교육장(감), 도지사, 장관 등)의 표창자에 한함.
※ 8번 다출산 교원은 전보희망서 제출일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로 등재된 경우(입양자 포함)또는 2월말이전 출산예정자인 경우 인정함.
※ 13번 중 노부모 및 장애인 부양은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등재된 자
※ 체육․학예․기능지도 실적 인정범위(홍성군 실적 포함)
분 야
대 회 명
체육분야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 동 시․도 예선대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규모 대회
․충청남도교육감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지사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실과분야
․충남(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충남)정보올림피아드(구, 충남정보꿈나무축제)
․전국(충남)FFK전진대회(구, 영농학생전진대회)
․전국(충남)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구, 실무경진대회)
․충남창의력경진대회 ․충남산업교육박람회
․충남창작요리경진대회 ․충남진로설계콘테스트
․충남취업영어경진대회
특수분야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발표대회(전국특수학교기능대회)
․전국(충남)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충남)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충남)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전국(중부권)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과학분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 발명품대회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구, 과학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충남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분 야
대 회 명
학예분야
․독후감쓰기대회, 양성평등글짓기대회, 교지(학교신문)콘테스트, 흡연예방 글짓기대회
․통일안보학예행사(글짓기, 회화, 논문, 만화,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웅변대회, 나의주장발표대회 등)
․효실천행사(효실천창안제, 포트폴리오, 글짓기, 가훈공모전, 만화, 디자인 등)
․논술경연대회(독서논술토론대회), 충남학생연극제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전국관악경연대회
․청소년토론아카데미, 사이버 토론대회, 사이버독서대회
․독서골든벨대회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대회(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우리역사만들기대회)
봉사활동
․학생봉사활동 우수실천사례공모(개인분야 제외)
․충남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개인분야 제외)
․학생건전동아리활동공모전
학력신장
분 야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영어어휘력경시대회, 영어에세이쓰기대회
․학력경시대회(국어, 수학)
․수학․과학경시대회
․잉글리쉬업 경연대회
기타
․상기 분야의 대회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는 지도실적으로 인정
․교육부 또는 우리교육청이 후원 및 포상을 지원한 대회는 입상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명의 상장이 수여된 등급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실적으로 인정
․모든 체육・학예・기능지도실적은 지도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인정
․학생지도에 의한 표창은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적용함
(양식1)
우선전보 희망자 조서
교육장 (직인)
학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희망 학교
동일시군
근무기간
우선전보
관련조항
우선전보
사유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우선전보 관련조항 : 10조 ①항1호~5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
3) 우선전보 사유 : 1일3급식 고등학교 희망, 장애부양, 셋째이상 자녀출산, 신설학교 개설업무, 교육행정기관 파견
(양식2)
(학교․구역) 근속만기 전보유예 희망자 조서
교육장 (직인)
학교장 (인)
작성자 : 장학사 (인)
교 감 (인)
판정
과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근평
(평어)
전보유예
관련조항
유예
사유
현임교
현임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1)「판정」난은 기재하지 말 것.
2) 근무성적 평정 : 2022. 2. 28. 기준으로 「평어」로 기재
3) 전보 유예 해당 조항 : 14조(학교만기) 및 8조(구역만기)로 기재
4) 유예 사유 : 정원 10%, 연구학교, 3식 학교 등으로 기재
(양식3)
전보유예 요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임교 근무기간
근무성적
20 . . 부터
20 . 2월말 까지
( 년 월)
2. 유예사유
3. 학교장 의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전보유예를 신청합니다.
2021년 12월 일
( )학교장 (직인)
(양식4)
체육․학예․기능 지도실적 확인서
대 회 명
주최기관
후원기관
대회규모
(전국․도․시)
대회년월일
대회장소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입 상 자
지 도 교 사
종 목
등위
수상일
학년
성 명
직위
성 명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기준일 : 2021. 12. 31.까지의 실적에 한함.
▣ 각종 증빙서류는 연도별 기재순에 따라 첨부
▣ 체육기능학예지도 기능실적 교사 중 기준점수가 상한점(3.0)을 초과한 기타의 표창장은 표창점수로 활용가능하며, 상장은 제외됨.
(양식5)
가산점(담당 및 근무경력) 확인서
인
적
사
항
소속교
학교
직 위
00교사
성명(한자)
( )
생년월일
경
력
사
항
가산점 대상 항목
대상 기간
상한점
평정점
비고
순회교육
2017.03.01.~2022.02.28
1.5
3.0
공동조리학교 근무 경력
2017.03.01.~2022.02.28
3.0
교육시책 담당자 근무경력
2017.03.01.~2022.02.28
2.0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
작성자 : 교 감 성명 ( 인 )
확인자 : 학교장 성명 (직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2개 항목 이상 기재 가능
▣ 인사관리원칙 신ㆍ구문 대조표
현행 (2021학년도) | 개정 (2022학년도) | 개정 사유 | 비고 | ||||||||||||||||||||||||||||||||||||||||||||||||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 홍성군내 공립 초․중등영양교사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원칙은 충청남도 홍성군내 공립 유․초․중등영양교사에 적용한다. |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적용범위 명시 (삽입) |
| ||||||||||||||||||||||||||||||||||||||||||||||||
제7조(기본방침)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실근무 교사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 제7조(기본방침)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실근무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희망한 자로 한다. | -언어 순화 (수정) | |||||||||||||||||||||||||||||||||||||||||||||||||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④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는 근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년 대상자 근속기간 우대 (추가) | |||||||||||||||||||||||||||||||||||||||||||||||||
제9조(전형전보조서 작성) ③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5년 이내의 현임 시․군으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순
대상항목
상한점
제한사항
5
학교소재 군 거주자
2.0
6개월당 0.2점
6
정원감축․조절감축
2.0
구역근속만기자 제외
10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최근 5년 이내 1년당 0.5점
11
교육시책 담당자
2.0
12
고등학교 장기근속자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 제9조(전형전보조서 작성) ③ 가산점의 평점은 최근 3년 이내의 현임교로 하며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하여 평정한다. 순
대상항목
상한점
제한사항
5
학교소재 군 거주자
1.2
6개월당 0.2점
6
정원감축․조절감축
2.0
학교근속만기자 제외
10
교육행정기관 파견자
1.5
최근 3년 이내 1년당 0.5점
11
교육시책 담당자
1.2
12
고등학교 장기근속자(광천중 포함)
2.0
현임교 1년 초과 근무기간 6개월당 0.5점
| -가산점 평정기간 동일교 근속기간과 일치 (수정) | |||||||||||||||||||||||||||||||||||||||||||||||||
제10조(우선전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9조의 전형전보조서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우선전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제9조의 전형전보조서 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하되, 경합구역의 경우는 전보가능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원이 1명인 교사는 예외로 한다. | -소수교과 단서 조항 추가 (추가) | |||||||||||||||||||||||||||||||||||||||||||||||||
제15조(근속기간만기유예) ① 3식 고등학교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 만기에서 제외한다. 단, 3식 고등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시현황에 3식교로 명시된 학교만 인정한다.(2012.3.1.근무기간부터 적용) | 제15조(근속기간만기유예) ① 3식 학교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3년 범위 내) 단, 학교는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실시 현황에 3식 학교로 명시된 학교만 인정한다.(2012.3.1.근무기간부터 적용) | -‘근속기간 제외’내용의 명확화 (수정) | |||||||||||||||||||||||||||||||||||||||||||||||||
제4장 부칙 제4조(행정예고) 아래 행정예고 사항은 2023학년도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사구역 및 근속기간) ①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구역 및 근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
구역
학교
동일구역
근속기간
동일교
근속기간
가
홍주초,광천초,금마초,홍동초,장곡초,은하초,서부초,갈산초,구항초,대정초
6년
3년
나
홍성초,홍남초,내포초,한울초,홍성중,내포중
6년
3년
다
광천중,홍성고,홍성여고,갈산고,홍성공고
제한없음
3년
제9조(전형전보조서 작성) ① 교육경력평정점: 최근 5년간 근무한 학교가 소재하는 구역별 점수를 평정하되 1년 단위의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환산한다.
구역
가
나
다
타시군
타시도
평점
2.5
3.0
3.5
2.0
1.5
| -의견수렴반영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