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7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의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구 광신초등학교) 매각계획

2. 매각계획 재산의 표시

(기준단위: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명칭

재산구분

면적

비고

토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9-17

일반재산

312

토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학교용지

일반재산

10,857

토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1

임야

일반재산

521

토지 계

11,690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교사

일반재산

1,249.52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교사

일반재산

548.57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숙직실

일반재산

31.74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창고

일반재산

51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조리실

일반재산

78.12

건물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45

가스창고

일반재산

3.45

건물 계

1,962.4

소 계

13,652.4

3. 매각 사유

가. 구 광신초등학교는 2013.3.1.자로 폐지된 학교로,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해당 폐교재산을 원촌마을 도시 재생사업 및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홍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나. 구 광신초등학교를 홍성군에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매각계획 공고 기간: 2021. 4. 30. ∼ 5. 30.

- 단, 공고 기간 중 의견 제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5. 공고 목적: 지역주민(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홍보

6. 매각 예정 시기: 2021. 7.(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매각 방법

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나. 계약대상자: 홍성군

다. 용도와 기간의 지정: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 설정

라.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38조 제1항 제1조

8. 매각 예정 가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

-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기타사항

-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현황으로 하며, 재산의 현상태로 매각합니다.

- 본 공고사항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붙임]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매각계획 공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출처) : 충남 홍성군 충절로 998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담당자 박수현

연락처 ☎ 041)630-5584

붙임 의견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일

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의 견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 견 내 용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