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84호

공유재산(폐교 광성초등학교) 유상대부 전자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유재산(폐교 광성초등학교) 유상대부 전자입찰 공고

2. 대부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비 고

토지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학교용지

학교용지

9,325

251

학교용지

학교용지

4,052

579-1

학교용지

학교용지

1,074

소 계

14,451

건물

홍성군

갈산명

취생리

지번

용도

구조

면 적(㎡)

250

교사

철근콘크리트조

833.92

교사

철근콘크리트조

428.37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129.42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18.29

가스창고

시멘트벽돌조

4

급수용시설

경량철골조

17.28

방과후교실

및 보건실

시멘트벽돌조

101.97

소 계

1,533.25

3. 예정가격 : 금이천삼백팔만칠백이십원(\23,080,720원)

가. 위 금액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폐교 광성초등학교)에 대한 최초 대부료(1년간) 예정가격이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낙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제30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4.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방법

가.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대부료 산정: 최초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

으로 합니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부가가치세(산출금액의 10%)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독(본인) 입찰만 가능하며, 대리입찰 및 공동입찰은 불허합니다.

온비드 이용자(회원)등록과 이용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일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입찰일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2020. 6. 22.(월) 09:00 ∼ 2020. 6. 30.(화) 18:00

입찰자격통보일

2020. 7. 6.(월)

입찰등록 기간

2020. 7. 7.(화) 09:00 ∼ 2020. 7. 13.(월) 18:00

개찰 일시

2020. 7. 14.(화) 10:00

개찰 장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PC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2020. 6. 22.(월) 09:00∼ 2020. 6. 30.(화) 18:00

2) 제출장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제출)

3) 첨부서류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붙임1)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각서 1부(붙임3)

-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폐교재산은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사업계획서서식에 의거 지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권장합니다.

- 대부 대상 재산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부 목적에 대하여 전에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계획서는 마감당일까지 지참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시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사업목적 및 계획서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입찰등록 할 수 있음.

다. 입찰등록 참가자격 통보일자: 2020. 7. 6.(월) (입찰적격자 개별 유선 연락)

라. 입찰등록 기간: 2020. 7. 7.(화) 09:00 ∼ 2020. 7. 13.(월) 18:00

마. 개찰일시: 2020. 7. 14.(화) 10:00

바. 개찰장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PC

7.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자격 통보를 받은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공인증서 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계좌는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 하여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 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찰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10. 보증금 등의 처리

가.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의 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다.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기반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생성)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 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 1인만 있을 경우에도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을 진행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입찰기관입찰 결과)를 통해 게시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인 경우

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100 미만일 경우

마. 사업계획서 부적격자(미승인 자), 미제출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3.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나 입찰 공고일 이후 입찰을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입찰 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모든 법적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함)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개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5. 청령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령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개찰일(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사용개시일 이전)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계좌(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세외계좌)에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라. 차년도 이후의 계약기간 대부료 납부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세외계좌에 납부)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청교육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공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지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건물재산가액 상당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풍수해담보 특약 포함)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납부로 대체 가능

17. 낙찰자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1부

마. 낙찰금액(대부료) 및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바. 건물 화재보험 및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풍수해 담보 특약 포함) 가입 영수증

피보험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함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납부로 대체 가능

사.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6)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용도)은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락 또는 향락, 환경오염 유발시설, 기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부계약 이후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대부재산은 현재의 상태로 대부하오니, 입찰자는 사전에 재산의 현장 및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대부 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총액입찰로 대부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사업계획서에 사용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용목적이 항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에서 열람·교부 가능하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대부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재산사용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대부재산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포함한 기타 시설투자는 불허(기본 골격유지원칙)합니다. 단, 전기 및 상수도 시설은 필요시 낙찰자가 설치하고 대부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민법 제652조 등에 의한 필요비 및 유익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대부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를 불허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아. 대부기간 만료 후에는 재산권, 연고권 등을 행사(주장)하지 못하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의 대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매각 추진 시 대부 중이라도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차. 소방시설 및 오수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계약해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타.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

파.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041-630-55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유재산 대부 각서 1부.

4. 대부계약조건 1부.

5.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8. 폐교사진자료 1부. 끝.

2020. 6.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1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비 고

토지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250

학교용지

학교용지

9,325

251

학교용지

학교용지

4,052

579-1

학교용지

학교용지

1,071

소 계

14,451

건물

홍성군

갈산명

취생리

지번

용도

구조

면 적(㎡)

250

교사

철근콘크리트조

833.92

교사

철근콘크리트조

428.37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129.42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18.29

가스창고

시멘트벽돌조

4

급수용시설

경량철골조

17.28

방과후교실

및 보건실

시멘트벽돌조

101.97

소 계

1,533.25

대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대부목적:

대 부 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조건: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사 업 계 획 서

상호(법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호

입찰건명

공유재산(폐교 광성초등학교)

유상대부 재입찰

대부기간

공유재산 사용계획 : 구체적으로 기술

1. 개인 및 단체 소개

2. 공유재산 사용목적 및 활용방안

3.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세부 운영 계획

4. 시설물(건물,토지)의 사용관리 및 보수계획

5. 예산투자계획

6. 주민복지 및 기대효과

본인은 귀 기관의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낙찰되어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획서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것과, 본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용지가 부족할 시에는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각 서

재산의 표시: 폐교재산 구 광성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일체

임대용도:

1.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위 표시재산에 대한 유상임대입찰에 응하는 본인

(법인)은 향후 본인(법인)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절대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며, 소방시설 및 오수정화조를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행정조치는 대부자의 책임으로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계약해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법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대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다. 대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구조변경, 형질변경 등)하는 행위

3 .상기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대부계약 해지 등 어떠한 요구 및 처분에도 응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대 부 계 약 조 건

1. “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현금(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 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을 수령인으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년)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년도 대부료(낙찰금액)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한다.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하이라 한다)의 대부 대금으로 상계함.

낙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가됨

2. 대부료 연액(1차년도)은낙찰금액으로 하며, 둘째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매년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2차 연도 이후 대부료 산출 산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제2항에 따라 산출한 연도의 재산가격)÷(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 “은 계약 재산을 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대부 목적의 변경

나. 대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재산(건물, 토지)을 이용한 대출 행위

다.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대부 재산에 시설한 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마. 대부재산의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4. “이 대부대금을 소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에게 귀속되고,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에게 반환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전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5.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 언제든지 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쓰기위하여 이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

나. 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때

다. 이 대부 재산을 대부 목적과 다른 영리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

라. 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마. 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강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바. 이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사. 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아. 이 1년 이내에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대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 인정할 때

자. 기타 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가항 내지 아 항에 의하여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7. “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건물)에 대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대부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증서 원본을 대부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대부기간 만료 또는 해약 후 원상복구 및 재산 반환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에서 지정한 일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한 대부료의 120상당액을 재산 반환 지체일수 만큼 변상해야 한다.

9. 대부재산에 건물 및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이 대부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서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계약 시 조정하거나 추가한다.

붙임5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공유(폐교) 재산 대부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일(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인(당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유(폐교)재산 대부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당사의 임직원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 약 자 :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국공유재산 매매(대부)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유재산매매(대부)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8

구 광성초등학교 위치 및 사진

항공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