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구매 규격 사양서 | |
관련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구 분 | 규 격 요 건 |
설치장소 | 광천제일고등학교 소강당 및 체육관 |
규 격 | ⋅소 강 당[수직형](가로*세로*높이): 900*2,240*280mm 1식 ⋅체 육 관[수평형](가로*세로*높이): 1,200*7,440*930mm 1식(수평참 길이 미포함) ⋅체육관 수평참(가로*세로): 1,500*1,500mm 2식 |
경 사 로 | ⋅소강당, 체육관은 무대 경사로 설치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 - 이동식 경사로 끝 부분에는 수평참을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경 사 로 기 울 기 | ⋅접근로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단, 곤란시 8분의 1까지 완화 가능) ⋅주접근로 단차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재 질 과 마 감 |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알루미늄 재질 등)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논슬립을 부착할 것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 방지턱 설치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바닥과 다리로 제작(시험성적서 구비) |
보 관 함 | ⋅이동식 경사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제공해야 함 - 보관 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넓은 면이 세워지도록 함 ⋅보관함은 이동이 용이하도록 견고한 바퀴를 부착 |
제작형태 | ⋅이동식 경사로는 접이식으로 이동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작 |
기타사항 | ⋅본 규격에 제시한 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제작 설치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작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