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홍주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우유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학교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냉장고 설치 등)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우유는 납품 시 무료로 보존식과 검식용으로 2개를 납품한다

제4조(위생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방학 중 우유 보조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일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 전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한다.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우유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

홍주고등학교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