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29호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 인력풀 구성 모집 공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의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할 지원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홍성교육장

본 공고는 인력풀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인력풀에 등재 명단은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 채용 시 활용할 예정임

인력풀에 등재되는 것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1

모집 분야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

1) 모집분야 : 유···고등학교 기간제교원과 보결담당 시간강사

2) 모집과목 : 유···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비교과(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등)

3) 운영기간 :

가) 기간제교원: 2021년 5월 ~

나) 시간강사: 인력풀 구축 완료 후

결강 대비 강사 인력풀로 스포츠 강사 및 1개월 이상 단위 시간강사(예 : 자유학기제 강사 등)는 제외

나. 지원 자격

1) 내국인으로서 교원 자격증(유····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등) 소지자

2) 자격요건 : 만62세 미만

다. 지원의 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및 기타 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행위로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계약 및 보수

1) 계약당사자: 각급 학교장

2) 보수

가) 기간제교원: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나) 시간강사료(충청남도교육청 2021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참고)

시간 강사의 경우 종일제 강사 단가를 넘지 못함

2

지원 및 심사

가. 지원서 접수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1. 4. 12.(월) ~ 계속

2) 제출방법 : 전자우편(miok35@cne.go.kr), 인편, 우편 제출

- 인편제출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우편제출 시 필히 인력풀 등록 지원 서류명기

- (충남 거주자) 지원서 및 기타 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타시도 거주자) 지원서 및 기타 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인근 교육지원청(충남)으로 제출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1개 자료만 인력풀에 등재

나. 제출서류

1) 지원서 [서식 1]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결격사유 해당 없음 서약서 [서식 3]

4)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6]

5) 최종학력증명서(원본 또는 스캔본)

6) 교원자격증 사본

신규 임용대기 교사는시간 강사 지원서,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이수증만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는 계약 학교에 제출

다. 서류검토 절차: 1차 서류검토 후 적격 시 개별문자 알림

라. 제출 서류의 반환 안내

1) 제출서류 반환 여부 : 우편, 인편 제출은 반환 / 전자우편(이메일)은 미반환

전자우편 서류 미반환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

2) 반환청구 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차 서류심사 적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일 이내 [서식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

마. 유의사항

1)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2)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는 현재 거주지 표기

3)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4)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인력풀 등재 자격 제한

6) 인력풀 등록자는 충청남도 각 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또는 시간강사 필요 시 학교와 계약 체결함

7) 문의처: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붙임 1. 지원서 [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2]

3. 결격사유 해당 없음 서약서 [서식 3]

4.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 - 개별 요청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5]- 2차 심사시 제출

[서식 1] 지원서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인력풀 지원서

(※미기재)

지원분야

(중복선택가능)

표시

과목

(예시)중등일반(도덕)

초등

중등

기간제

시간강사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최근 5년 이내의 학교 근무경력만 기록함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09.03.01. ∼ 200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학교

특이사항

예시) 월수금 수업가능, 화목은 수업불가, 해당없음 등

활동 가능 지역

천안, 아산, 공주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원자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기관)에서 기간제교원(시간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기관)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현거주지 주소, 소지교사자격 등 인력풀 등재 시 입력 항목을 인력풀 담당자, 학교장 또는 업무 대행자에 한하여 공개

보유, 이용기간

- 인력풀 승인일로부터 3년간(유효기간)

위 지원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재 각 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시간강사) 채용 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인(동의자): (서명 / 인)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장과 기간제교원 /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를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 4] 인력풀 지원 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지원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2차 심사 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충청남도○○교육지원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2

범죄경력 유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