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를 키우는 한울교육

1

목 적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나. 특기적성, 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2

운영 방향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영한다.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5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2년 4월 4일~2023년 2월 28일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학기

2022년 3월 2일 ~ 2022년 7월 여름방학식날까지

20주

여름방학

2022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2주

2주

2학기

2022년 8월 개학일 ~ 2023년 1월 겨울방학식날까지

18주

겨울방학

2022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중 2주

2주

나. 세부 실천 내용

사업 내용

세부실천내용

목표량

시 기

대 상

운영 계획 및 운영 규정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1회

2021년 11월

학운위

프로그램 개설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1회

2021년 11월

학운위

강사(업체) 선정 및 계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1회

2022년 2월 중

학운위

수강 안내 및

수강생 모집

운영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학기별 1회

학기별

(월별 추가 모집 가능, 방학 별도)

전교생

자유수강권자 및 무상교육 대상자 선정

안내장 발송, 학운위 심의

2회

3월, 9월

전교생

수강료 징수

수익자 부담

연중

2개월마다

참가학생

맛보기 주간 운영

부서별 활동 맛보기 부스 운영

1회

운영 첫 주

희망자

프로그램별 반편성

출석부, 지도계획 작성

학기별

학기별

(월별 수정 가능)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의한 수업 실시

연중

연중

강사별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부서별 공개수업 실시

2회

학기별 1회

방과후 부서

활동결과 통지

각 부서별 수강생 활동결과

2회

학기별 1회

방과후 부서

발표회 및 전시회

교육활동 내용 및 결과 발표 전시

1회

11월

참가학생

만족도조사

학기별 활동 후 설문조사

2회

학기별 1회

방과후 부서

교육활동 홍보

홍보지, 홈페이지 등 활용

연중

연중

학생, 학부모

다. 개설 프로그램 운영 방침

1) 프로그램 당 기준 인원수(최대 25명) 이상은 분반하거나 보조강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준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2개 반 이상이 편성될 경우 가급적 수준별 또는 학년별로 편성한다.

3) 모든 반의 인원이 10명 이하인 부서는 학기 중간에도 폐지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신청은 상황에 따라 모바일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4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가.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조사로 프로그램 변경될 수 있음

* 운영 요일 및 시간, 장소 등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개설

반수

운영 요일 및 시간

수강료(원)

수용비미포함

교육

부자재비

운영시간

1

한자급수반

3

A(1-2학년) 13:00~13:50

19,490

진도별

4,500

~8,000

B(3-4학년) 14:00~14:50

C(5-6학년) 15:00~15:50

2

영어

3

31,190

4주

20,000

A(1-2학년) 13:10~14:00

A(1학년) 13:00~13:50

B(3-4학년) 14:10~15:00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10~16:00

C(5-6학년) 15:00~15:50

3

바둑

3

31,190

4주

10,000

A(1-2학년) 13:10~14:00

A(1학년) 13:00~13:50

B(3-4학년) 14:10~15:00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10~16:00

C(5-6학년) 15:00~15:50

4

배드민턴

1

31,190

개인준비

A(5-6학년) 14:50~15:40

A(5-6학년) 14:00~14:50

5

컴퓨터

자격증반

2

A(1-2학년) 14:00~14:50

31,190

한학기

10,000

~16,000

B(3-6학년) 15:00~15:50

6

레고봇

3

A(1-2학년) 13:10~14:00

19,490

한학기

80,000

B(3-4학년) 14:10~15:00

C(5-6학년) 15:10~16:00

7

어린이요리

3

A(1-2학년) 14:00~14:50

19,490

4주

20,000

B(3-4학년) 15:00~15:50

C(5-6학년) 15:00~15:50

8

캘리그라피

2

A(1-2학년) 14:00~14:50

19,490

4주

15,000원

B(3-6학년) 15:00~15:50

9

창의력

2

A(1-2학년) 14:00~14:50

19,490

4주

15,000

B(3-6학년) 15:00~15:50

10

방송댄스

2

A(1-3학년) 14:00~14:50

19,490

-

B(4-6학년) 15:00~15:50

11

음악줄넘기

2

A(1-3학년) 14:00~14:50

19,490

-

B(4-6학년) 15:00~15:50

12

창의미술

2

A(1-3학년) 14:00~14:50

19,490

4주

8,000

B(4-6학년) 15:00~15:50

13

주산 암산

3

A(1학년) 13:00~13:50

19,490

한학기

16,000 (주판 개인준비)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00~15:50

14

코딩

3

A(1학년) 13:00~13:50

19,490

한학기

75,000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00~15:50

15

드론

3

A(1학년) 13:00~13:50

19,490

4주

25,000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00~15:50

16

독서논술

3

A(1학년) 13:00~13:50

19,490

4주

12,000

B(2-4학년) 14:00~14:50

C(5-6학년) 15:00~15:50

나. 학교지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설

반수

강사

시간 횟수

운영 요일 및 시간

운영시간

17

밴드

1

100분,주2회,

총4시간

4~6학년 14:50~16:30(100분)

18

바이올린

2

50분,주2회,

총 4시간

A(1,2학년) 13:10~14:00(50분)

B(3,4학년) 14:10~15:00(50분)

19

난타

2

50분,주1회, 총 2시간

A(1,2학년) 13:10~14:00(50분)

B(1-4학년) 14:10~15:00(50분)

20

사물놀이

2

50분,주2회,

총 4시간

1-2학년 14:00~14:50(50분)

3-6학년 15:00~15:50(50분)

5

회계 관리

가. 수강료 징수

1)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분 또는 월별로 징수한다.

3) 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4)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나. 위탁업체 대가 지급

- 위탁업체가 신청할 경우 위탁운영에 따른 기성대가는 매월 지급한다

다. 수용비 사용 계획

시설사용료(공공요금, 냉·난방비, 복사비 등), 소모품 구입비, 기타

라. 환불

- 전학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단순변심일 경우 수강 개시 이전에만 환불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전학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단순 변심일 경우

수강개시 이전 취소만 해당됨)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및 취소 신청서 담당자에게 제출

→ ③ 환불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마. 자유수강권 지원 (2022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 4순위: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한다.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육청 지원예산에 따라 변동 있음)

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통망(NEIS-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사통망)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학 교

(NEIS)

7) 사용 범위

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다)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 가능하다.

8)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6

학생 관리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한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업체의 고의과실의 경우,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조항을 명시

마.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7

홍보

가.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배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연1회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나.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부서별 연간 또는 기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다.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8

평가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횟수

평가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학기별

1회

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학기별 1회

학생학부모

교사

자체

점검·평가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학년말

1회

교사,교감

9

기대 효과

가.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교육경험의 제공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나.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다.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