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고등학교 공고 제2021- 8호

기간제교원(지리) 채용 3차공고

2021학년도 홍성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홍 성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홍성고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지리과 1명

라. 채용응시자격: (지리)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사교과)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1.09.1. ~ 2022.02.28.(교원의 결원기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계약 종료일 기준)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지리) 또는 유사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1.7.28.(수)

면접대상자 발표: 2021.7.28.(수) 16:00 이후 (개별 통보)

나.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2021.7.29.(목) 15:30

심사장소: 2층 대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1.7.29.(목) 16:00 이후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1.7.22.(목) 08:30 ~ 2021.7.27.(화) 16:3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접수, 인편 제출(대리접수 가능) 등

- 전자우편: hsg@cne.go.kr

- 우편접수: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우편번호 )

(단, 전자 및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리 접수: 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 지참

다. 접수처: 본교 교무운영부(2층, 교무센터1)

라. 문의전화: 041-632-2611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1. 기간제교원 지원서(붙임1)

2. 자기소개서(붙임2)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선택)(붙임3)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1.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붙임4)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5)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붙임6)

8. 평가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7)

9. 기간제교원 서약서 1부(붙임8)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41-632-2611)

(붙임1)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20.01.01.∼2021.02.28.(01.02)

교무부

기간제

근무기간 총 연월을 기재부탁합니다.(1년 2개월이면 01.02로) 지워주세요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

홍성고등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요령>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2)

자기소개서

성명:

<작성 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미기재 항목 -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붙임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선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홍성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

1. 인적사항

가. 교 과:

나. 이름(남/여): ( )

다. 생 년 월 일:

2. 임용 시 구비서류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확인서

교원자격증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1부

기간제교원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임용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인)

홍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홍성고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홍성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근거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구분

행정정보명

구분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2

범죄경력 유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7)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 자료 및 타 학교 임용 때 자료 제공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의무연수 이수,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 생활교육 등)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홍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기간제교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 . . . ~ 20 . . .까지 (홍성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동안, 교육공무원 복무규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허위서류 제출, 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교육활동 중 물의 야기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홍성고등학교

직위: 기간제교원

성명: (인)

홍성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