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꿈빛학교 공고 제2022 – 1

2022 예산꿈빛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통학안전요원)

고용계획 공고

2022년도 예산꿈빛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통학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예산꿈빛학교장

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근무지

인원

주요 업무내용

근무형태

청소원

예산꿈빛학교

1명

학교시설 청소 업무

- 학교실내(현관, 출입문, 화장실 등) 청소

- 유리창ㆍ창틀 등

- 쓰레기 분리수거 등

방학 중 비근무

(1일 5시간 주25시간,

근무시간 08:30~14:00

휴게시간 12:00~12:30)

통학안전요원

예산꿈빛학교

5명

학생 등·하교 시 통학차량 안전지도 전

방학중비근무(1일5시간,주25시간)

오전 06:30~09:00, 오후 15:00~17:30

근로계약 제외시간 09:00~15:00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학중비근무 직종은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근무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예산꿈빛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채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중 본교 정원 감소 사유 등 업무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타 시·군 소재 학교로 우선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보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22. 3. 1. ~ 정년(청소원 만65세/통학안전요원 만60세)까지

(※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정년나이 미만인 자입니다.

다. 고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충청남도 예산군 또는 홍성군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예산꿈빛학교 통학학구지역(예산군, 홍성군)에 따라 거주지 제한

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2. 1. 13.(목)

2022. 1. 13.(목) 15:00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예산꿈빛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2차 (면접시험)

2022. 1. 14.(금) 08:30

2022. 1. 18.(화) 14:00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예산꿈빛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시원서 등은 예산꿈빛학교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 2022. 1. 10.(월) 10:00 ~ 1. 12.(수) 15:00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처: 예산꿈빛학교 개설사무실(아산성심학교 학습자료실(1층))

- 주소: 충남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368, 예산꿈빛학교 교육공무직채용 담당자 앞(김선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장소에 방문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모든 직종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자기소개서

ㆍ자필로 작성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생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경력증명서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제출

충청남도내 국·공립 유치원, 국··사립 ···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주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해 당 자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ㆍ제출

첨부파일 예시

(파일명) 청소원 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원본 서류 제출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모든 직종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신체검사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교육지원청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7.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주민등록상 예산군 또는 홍성군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종 합격자의 근로계약체결 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정년

구분

청소원

통학차량지도원

정년

만 65세

만 60세

나. 수습기간: 고용일로부터 3개월(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에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예산꿈빛학교에 근무하며, 추후에 관내·외 전보를 신청할 경우,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전보 실시

.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직 종 명

2022년 기본급(월)

각종 수당

비고

청소원

1,150,000원

별도

방학 중 비근무(1일 5시간 주25시간)

- 근무시간 08:30~14:00

- 휴게시간 12:00~12:30

통학차량지도원

1,150,000원

별도

방학중비근무(1일5시간,주25시간)

오전 06:30~09:00, 오후15:00~17:30

근로계약 제외시간 09:00~15:00

- 각종수당 : 급식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연 1,200,000원, 정기상여금 연 900,000원,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2022년 기준)

- 기본급 및 각종수당은 교육공무직 보수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예산교육지원청 및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꿈빛학교 행정실(☎ 070-4858-5754)로 문의 바랍니다.

바. 채용 공고 시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사전 고시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중인 응시자시험장에서 응시가불가합니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확진자는 응시 불가)

안전에 대한 증빙이 안 될 경우 시험 응시의 제한이 될 수 잇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장소 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유선 신청(예산꿈빛학교 행정실 담당자 070-4858-5754)

사.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 2022. 2. 14.(월) ~ 2022. 2. 22.(월)

3) 반환기간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 방문처: 예산꿈빛학교 행정실 ☎ 041-541-0101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 FAX : 추후공지(팩스 미개설)

- 주소 :【32411】충남 예산군 하평1길 38

- 환청구서식: 붙임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신청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기간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파기 됩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1일전까지

예산교육지원청 및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1-1

응 시 원 서

예산꿈빛학교장 귀하

본인은 예산꿈빛학교에서 시행하는 2022학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청소원, 통학차량지도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10% 5%

학력

년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ㆍ면허명

시 행 기 관

응시직종

(통학차량지도원,

청소원)

응 시 표

2022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응시번호

2022년 월 일

예산꿈빛학교장

본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①⑪… 통학차량지도원 기재

다. (성명) ②⑫…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라. (생년월일) ③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마. (연락처) ④…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바. (주소) 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사. (학력) ⑥… 최종학력 기재

. (사진) ⑦⑭…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⑧…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

차. (경력) ⑨... 충청남도내 공립유치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대안학교ㆍ고등기술학 및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카. (자격 및 면허) ⑩... 관련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1-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청소원, 통학차량지도원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1-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산꿈빛학교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산꿈빛학교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성명 : (인)

2021. . .

성명 : (인)

고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고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산꿈빛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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