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초등학교 공고 제2016 - 12호

홍성초등학교 도서구입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6년도 2학기 홍성초등학교 도서관 도서구매 견적 제출 공고

나. 물품구매내역 : 상세내역 참조

다. 기초금액 : 금6,317,240원

라. 견적서 접수기간 : 2016.10.6.(목) 15:00 ~ 2016.10.12.(수) 10:00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바. 납품장소 : 홍성초등학교 도서실

사.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 제3절 - 1

2. 견적서 제출

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다. S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기간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 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3. 참가자격

가.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다. 본 건 수의계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2B시스템)의 2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라.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장소 소재지(충남 홍성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한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0% ~ ±1%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수의계약특별 유의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 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42조를 준용한다.

나. 간행물(도서)구매의 경우 도서판매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 이 개정되어 ’14. 11. 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 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6.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 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

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2B 공급업체 이용약관, S2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

게 있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S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 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9. 문 의 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S2B 고객지원센터 ☎ 1577-3309

나.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문의 : 홍성초등학교 행정실 ☎ 041-632-2641

2016. 10. 6.

홍성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