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구류)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및 적용범위

특수조건은 한울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가구류) 제작 구매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건명 : 한울초등학교 가구류 제작 구매

나. 목적 : 한울초등학교 가구류 제작 구매 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다. 구매내용 : 세부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2016.11.8.(화)까지

마. 납품장소 및 조건 : 한울초등학교내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바. 운반 및 설치 : 비품 운반 및 설치 시 이동경로의 바닥 면과 기타시설에 긁힘, 찍힘,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사전답사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제출물 : 파티클보드의 친환경인증서, 마감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3. 견적 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세부규격서의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하며, 반드시 붙임 1. 사양서를 면밀히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나. 본 견적에 참여하기 전에 가구류 구매내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후 가구류 제작품에 대해 먼저 우리학교와 협의한 후 우리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학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납품했을 시 학교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 물품은 학교와 협의한 납품기한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야 한다.

라. 납품물품은 신품 및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한다.

마. 물품 납품 시에는 학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하며 납품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와 물품 식별번호를 제공한다.

바.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한다.

아. 계약 체결 시 구매내역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물품(가구류)의 원활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낙찰결과에 대한 단가 및 총액 표시) 1부

2) 위 사항 외 계약 부서 요구 자료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에 미제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자의 책무성

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사양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물품(가구류)으로, 반드시 신품이어야 하고, 사양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이어야 하며, 성능 등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이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구매자의 제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납품 및 검수

가. 물품 납품은 2016.11.8.(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물품(가구류)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단, 우리학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분할 납품 가능)

다. 계약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시 파손되었을 경우 동일사양 또는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물품 규격 확인은 사양서에 따르며,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 물품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자재, 부대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작업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바. 납품 완료시점은 물품을 납품, 설치하고 담당자의 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7. A/S 및 품질 보증

가. 납품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용자의 A/S 요청 시 2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결하고, 보증기간 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무상으로 한다.

8. 기타

가. 이 특수조건 및 사양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계약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