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POP고등학교 공고 제2022-15호

2022학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공개 채용 공고

2022학년도 한국K-POP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한국K-POP고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근 무 지

인원

업무 내용

근무형태

조리원

한국K-POP고등학교

(급식실)

1명

학교(기관) 조리 및 배식 업무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 배식, 검수지원

-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청소

- 식품보관실 저장관리

- 기타 영양사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협

방학 중

비근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사정에 의해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

2. 근무기간 및 전형방법

가. 근무기간 : 2022. 4. 4.(월) ~ 정년(만60세)까지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근무시간 : 오전 08:40 ~ 오후 17:10(휴게시간 30분 포함)

우리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3식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마.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2. 3. 28.(월) 09:30

2022. 3. 28.(월) 16:00

2차 (면접시험)

2022. 3. 29.(화) 09:30

2022. 3. 29.(화) 17:00

면접장소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유선 및 문자메세지 전송) 안내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22. 3. 22.(화) ~ 3. 25.(금) 오전 09:00 ~ 오후 16:00

-단,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나. 접수처 : 한국K-POP고등학교 행정실(041-641-6434)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73번길14, 한국K-POP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제출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통,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공통, 붙임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다.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1부(공통, 붙임3)

라.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바.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사. 급식관련 종사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

장이 발행한 증명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제출

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조회(결격사요) 동의서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 한 것 제출

타. 급여 통장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 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해당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교근무경력이 많은자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또는 수습기간 근무평가 저조 등의 사유로 1~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한국K-POP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과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나. 복무: 근로기준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K-POP고등학교 및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각각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41-641-6434)로 연락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한국K-POP고등학교장 귀하

인은 한국K-POP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2학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공개 채용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자 기재X

응시직종

조리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별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학력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면허명

시 행 기 관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①… 조리원

다. (성별) ②… 남 또는 여 해당란에 표시

라. (성명) ③…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마. (생년월일) ④…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바. (연락처) ⑤…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주소) ⑥…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아. (학력) ⑦… 학력사항을 기재할 것

. (사진) ⑧…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차. (경력) ⑨... 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반드시 경력증명서 첨부

카. (자격 및 면허) ⑩... 자격(면허)증과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조리원

지원동기

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

기타 자기소개(*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K-POP고등학교 조리원

공개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채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K-POP고등학교 조리원

공개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채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성명 : (인)

. . .

성명 : (인)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인은 한국K-POP고등학교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홍성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K-POP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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