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초등학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홍동초등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식품을 홍동중학교로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홍동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운송업체 대표자(이하“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 급식식품 운반”이라 함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본교에서 조리한 식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홍동중학교 급식을 위해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식품 운반
2.홍동중학교 급식 배식 등을 담당할 조리종사원 운송
3.기타 “갑” 또는 홍동중학교장이 요청하는 공동조리교 운반관련 업무
제5조(차량대수) “을”이 제공하는 공동조리교 운반차량은 냉동․냉장 차량 1대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03.02. ~ 2012.02.29.(방학기간 및 공휴일등 비급식일 제외)로 한다.
제7조(용역비 계산 및 지급) 용역비는 매월 운행일수에 일일 단가를 곱하여 익월 7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서류 제출) ①“을”은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②“을”은 계약시 운반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운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차량번호 | 연식 | 차종 | 비고(연락처) |
제9조(운반노선 ․ 횟수 등) ① 공동조리교 급식운반 차량의 운반노선은 ‘홍동초등학교 - 홍동중학교’로 한다.
②운반시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요청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반시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을”은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0조(차량 및 운전원의 고정 배치) ①“을”은 원활한 급식 운반을 위해 냉동・냉장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부득이하게 운반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 운반구간 및 운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시켜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 등) “을”은 공동조리교의 고장이나 또는 운전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시 결행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후 대체 차량이나 운전원을 배치하여 급식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전원의 의무) ①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 대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갑의 요청 시 식품취급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운전원은 운반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운전원은 안전운반을 위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반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기타 안전운반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⑥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갑”에게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
⑦급식 운반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⑧식품취급 전 건강진단(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을 필하여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반차량의 보험 가입 등) ①운반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시 보험증빙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반 차량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반차량은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비용 부담) “을”은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과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운반위반에 대한 조치) ①“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운반위반에 대해 1일 지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위약금 및 공제금은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갑”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없이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을”은 차량운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장례비,위로금,제반경비 등) 및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 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①“을”은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나 급식운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급식관련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금전적․물질적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등) ①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갑”과 “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1.홍동초등학교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계약서
2.홍동초등학교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②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홍동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①“을”은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