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초등학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홍동초등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식품을 홍동중학교로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홍동초등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운송업체 대표자(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급식식품 운반이라 함은 지정하는 장소에 본교에서 조리한 식품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홍동중학교 급식을 위해 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식품 운반

2.홍동중학교 급식 배식 등을 담당할 조리종사원 운송

3.기타 또는 홍동중학교장이 요청하는 공동조리교 운반관련 업무

제5조(차량대수)이 제공하는 공동조리교 운반차량은 냉동냉장 차량 1대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03.02. ~ 2012.02.29.(방학기간 및 공휴일등 비급식일 제외)로 한다.

제7조(용역비 계산 및 지급) 용역비는 매월 운행일수에 일일 단가를 곱하여 익월 7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서류 제출) ①“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종합 보험 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②“은 계약시 운반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에도 이와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9조(운반노선 횟수 등)공동조리교 급식운반 차량의 운반노선홍동초등학교 - 홍동중학교로 한다.

운반시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요청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요청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반시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0조(차량 및 운전원의 고정 배치) ①“은 원활한 급식 운반을 위해 냉동냉장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은 부득이하게 운반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에게 통보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 또는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 운반구간 및 운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시켜 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 등)은 공동조리교의 고장이나 또는 운전원의 개인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시 결행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후 대체 차량이나 운전원을 배치하여 급식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전원의 의무)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 대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갑의 요청 시 식품취급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등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반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전원은 안전운반을 위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반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기타 안전운반을 저해하는 행위 등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에게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

급식 운반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에 인계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전 건강진단(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을 필하여 증명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반차량의 보험 가입 등) 운반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시 보험증빙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차량은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비용 부담)은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과 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운반위반에 대한 조치) 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운반위반에 대해 1일 지급단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항의 위약금 및 공제금은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없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은 차량운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장례비,위로금,제반경비 등) 및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은 즉시 또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①“은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계약의 해지)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나 급식운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급식관련 안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가.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금전적물질적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기타 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등)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1.홍동초등학교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계약서

2.홍동초등학교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홍동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①“은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공동조리교 급식운반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