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차량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정초등학교장(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이라 한다)가 행하는 학생(원생)운송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생 및 원생들의 등하원 및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통학차량 임차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구역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 및 원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하며 운행일수는 약 220일 내외로 한다.(단, 학교(유치원)교육과정 및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조(운송대상)

의 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원아를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유치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붙임 2】(2018학년도 대정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과업지시서)같으며, 통학차량 운행노선에 명시된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은 예상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으로 추후 실제 운행 시 거리는 10정도, 운행시간은 15분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은 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운행구간이나 횟수가 추가되거나, 감소되어 현저히 계약 Km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15% 이상) 의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예 : (1일당 계약금액/1일당 계약km)×추가 또는 감 km]

운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자료의 2018학년도 대정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은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엄수 및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원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횟수,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이 따로 정하여 게 통보한다..

⑤ “은 임시공휴일(휴업일 포함)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 운행시에는 운행일 1일전까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차량 요건)

반드시 구역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버스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21인승 버스 1대로 한다.

배정차량은 2012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서 냉난방시설이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의 소유차량(직영)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③ “은 운행차량을 고정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색도색,보조발판설치,표시등,후사경,차량용블랙박스 등)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원이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게 하여야 하며 은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통학차량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은 이 지정하는 자만이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 안전지도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 안전지도요원을 5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은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에 대한 건강상태,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운전원)

운전원은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만60세 미만자로 배치하여야 한다.(운전자 대체 시에도 같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운전원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여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등교(등원) 및 하교(하원)시간 10분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통학 학생(원생)들의 노선별 이용자 현황을 차량 내에 부착하여 통학 학생(원생)에 대한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학생(원생)이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다음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가. 통학차량 탈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확인

나. 통학차량 운행중일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수시로 재확인 및 창문 너머로 손을 내미는 등 위험한 행동 통제

다. 통학차량 내릴 때 :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등 자동차, 이륜차 등으로부터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안전 도우미가 먼저 하차 후 유아 및 아동을 인솔 대동하여 하차

운전자는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에게 있다.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통학 학생(원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본교 교직원, 통학차량안전지도요원 제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학생(원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14.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8조(통학차량안전지도요원) 도로교통법제53조 제3항에 따라 통학차량에 안전요원을 지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는 등 운송 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보호인력을 반드시 탑승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항에서 지정한 안전지도요원은 안전지도요원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안전지도요원에 대한 임금은 기초금액(₩30,559원)×낙찰률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전지도요원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회사 자체 신규 및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다.

안전지도요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통학차량 탈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확인

나. 통학차량 운행중일 때 : 좌석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 수시로 재확인 및 창문 너머로 손을 내미는 등 위험한 행동 통제

다. 통학차량 내릴 때 :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등 자동차, 이륜차등으로부터 안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안전 도우미가 먼저 하차 후 유아 및 아동을 인솔 대동하여 하차

라. 학생(유아)들에게 안전운행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시 교육 실시

마. 차량이동시 학생간 다툼이나 폭력행위 발생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바. 기타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

사. 금지사항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3) 운행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 업무를 맡기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지각행위 등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8) 학생(원생)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하는 행위

9) 학생(원생)지도시 차내 대화를 통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외부 누설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은 통학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5.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6.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원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원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통학차량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제2항 내지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의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과는 무관하다.

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게시사항)

은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승차학생(원생)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이 부담한다.

제12조(서류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 사본(원본제시)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수료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자필 작성),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자필 작성)를, 안전지도요원은 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자필 작성)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 교체시에도 같다.

차종

차량

번호

연식

운전자

안전지도요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생(원생)들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하여 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통학차량운행일지 별지3)

제13조(대가의 지급)

용역료는 운행 1일당 단가에 실제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월=일기초금액원×실제운행일수)

은 익월 5일까지 청구서(통학차량운행확인서 별지2 포함)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학교장은 운행 이행 상태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은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4조(현금징수의 금지)

은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⓵ “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등 조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 안전지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의 불친절, 운전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원 공제, 다른 운전원, 안전지도요원으로 교체

제16조(차량 및 운전자 · 안전지도요원 배치 및 대체)

은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 및 운전원·안전지도요원을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원 및 동일 안전지도요원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 또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 대체로 학생(원생)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도)

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이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보험 등의 가입)

① “이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학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은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지 등)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은 이러한 사실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은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원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제21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계약서

-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은 학교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3조(계약보증금 납부의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제51조 및 제52조에 의거 10/100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밀누설 금지)

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은 운전원 및 안전지도요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현황

대정초등학교

학년반

성 명

하차 마을

(자연부락명)

연락처

핸드폰

담임교사

안전도우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별지 2

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업 체 명 : ○○○○관광

차량번호 :

운행기간 :

운행일수 :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차량 운행일지

확인자 직 : 성명 : (인)

2018. . .

○○○○관광

대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3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행정실장

학교장

2018년 월 일 (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차량번호

운전원

운행

구간

등교

학교 출발(07:40)ㅇㅇ회관(07:45)ㅇㅇ상회(07:50)→ 000 →

학교 도착(08:20)

하교

학교 출발(16:00)ㅇㅇ회관(16:05)ㅇㅇ상회(16:10)→ 000 →

학교 도착(16:40)

공동활용

거리

공동활용

거리

구 분

등 교

하 교

주 행 거 리

승차 학생 수

출발

동승 안전요원

탑 승

탑 승

도착

준비 시간

:

:

출발 시간

:

:

일일

주행

도착 시간

:

: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등교

하교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아동은 없는가?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아동은 없는가?

`

특이사항

별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정초등학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조치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2018. 1. 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18.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대정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정초등학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