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2. 6. 17. / (총 15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팀 장

권 민 정

전화

044-202-1720

담당자

김 정 환

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팀 장

정 통 령

전화

043-719-9050

담당자

김 광 현

043-719-9381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대응팀

팀 장

이 선 주

전화

044-202-3510

담당자

이 영 우

044-202-1903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신병원·시설대응팀

팀 장

김 한 숙

전화

044-202-3860

담당자

정 서 영

044-202-2892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본부장 주재 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 주기적 재평가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의무 전환 기준 ]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핵심지표사망자수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핵심 지표

기준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 약 2배 범위*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 유행기간이 한정적인 인플루엔자(늦가을~봄, 약 6개월)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

치명률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

보조지표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보조 지표

기준

유행 예측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초과 사망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

변이 바이러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 입원환자수, 병상가동율 등 의료체계 대응역량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 상황이 관리되는 경우

[ 유행 예측 ]

하반기 재유행 예측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 예상된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 예측하였다.

[ 현 상황 평가 ]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지표구분

지표명

현 상황

평가

핵심지표

사망자수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6월 1주) 99명 → (6월 2주) 113명

미달성

치명률

(‘22.2월) 0.12% → (‘22.3월) 0.10%

(’22.4월) 0.09% → (‘22.5월) 0.07%

달성

보조지표

유행예측

격리 해제시 즉시 반등, 격리 준수율 70%이상 현 수준 유지 가능

미달성

초과 사망

(‘22.2.27.~4.2) 62.8%↑ →

(‘22.4.3.~4.30) 41.4%↑

미달성

변이 바이러스

주요 변이 미발생

달성

의료체계

대응 역량

위험도 평가 4주 연속(5월3주~6월2주) 낮음

달성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2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22년 3월 대비 감소

- (요양병원·시설) ’22.3월 최고 1,111건, 68,455명 → 5월, 61건, 1,433명

- (정신병원·시설) ’22.3월 최고 19,997명 → 5월, 1,393명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 (’22.3월1주) 1.1% → (’22.4월1주) 2.1% → (’22.5월1주) 0.5% → (22.6월1주) 0.1%

* 60세 이상 중증화 및 치명률 지속 감소 중

-중증화율(%) : (’22.1월) 5.27 → (22.4월) 0.5 치명율(%) : (’22.1월) 3.03 → (22.4월) 0.38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축소한다.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구분

현행

개편

입소자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폐지

면회객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인원제한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 4차 접종자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6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전일 대비 6병상이 감소한 6,57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0.9%이다.

< 6.1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537

116

1,421

2,408

195

2,213

2,516

113

2,403

116

1

115

(+0)

7.5

(+6)

(-4)

8.1

(+4)

(-2)

4.5

(+13)

(+0)

0.9

(+0)

수도권

1,172

77

1,095

1,796

102

1,694

1,317

32

1,285

116

1

115

(+0)

6.6

(+0)

(-4)

5.7

(-17)

(-2)

2.4

(+2)

(+0)

0.9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1

115

서울

140

28

112

232

48

184

276

13

263

0

0

0

경기

657

40

617

987

39

948

605

15

590

0

0

0

인천

375

9

366

577

15

562

436

4

432

0

0

0

비수도권

365

39

326

612

93

519

1,199

81

1,118

0

0

0

(+0)

10.7

(+6)

(+0)

15.2

(+21)

(+0)

6.8

(+11)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4

4

40

12

5

7

36

12

24

0

0

0

충청권

87

12

75

93

14

79

493

9

484

0

0

0

호남권

100

7

93

180

31

149

246

21

225

0

0

0

경북권

51

3

48

125

22

103

259

31

228

0

0

0

경남권

75

13

62

179

20

159

141

5

136

0

0

0

제주

8

0

8

23

1

22

24

3

21

0

0

0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6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82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 9명이고, 60세 이상이 8명(88.9%)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1,132명이고, 확진자(7,198명) 60세 상 확진자비중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 7,168명으로, 수도권 3,370명, 비수도 3,798명이다. 현재 44,465 재택치료 중이다. (6.17.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 현재 863개소(6.17. 0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6.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6.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7. 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 2.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편(안)

종사자 선제 검사

주 2회 PCR + 주 2회 RAT

- 4차 접종자 또는 최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선제검사 면제

주 1회 PCR, 유증상자 대상 RAT 검사 자율 적용

- 4차 접종자 +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선제검사 면제

신규 입원·입소

2회 PCR, 4일 격리

- 입원 시(1일차) 및 3일차 선제검사

- 입원 전 48시간 내 PCR 검사결과로 입원 시 1일차 검사 불필요

첫날 1회 PCR, 음성확인 후 격리 해제

- 입원 전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입원 시 격리 없이 입원 가능

접촉

면회

대상 및 인원 제한 하에 대면 접촉면회 허용(4.30~)

-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자 대상

- 4인 이하 면회 원칙

- 면회 전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대면 접촉면회 대상 및 인원 제한 폐지

-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외출

·외박

필수 외래진료 외 원칙적 금지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 ·외박 허용

- 4차 접종자 +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 그 외 병원장 또는 시설장이 판단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부

프로그램

이용시설만 허용(5.2)

-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허용

- 유증상자는 RAT 검사

전 시설 허용

-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유증상자는 RAT 검사

붙임 2

감염병 보도준칙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