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변경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5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 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2. 1. 6.

2. 설정된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설정 사유

대상 학교명

위치

보호구역

면적(㎡)

변경 설정 사유

홍성중학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315,118.35

총 출입문 수: 3개

출입문 1개 신설, 출입문 1개 폐쇄

(가칭)대동초-초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0

283,916.89

초등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9(홍성6)]

구체적인 보호구역의 위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현황 참조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

4. 고시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번일람표(붙임 참조)

5. 고시 방법: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hsed.go.kr) 게시

6. 참고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 선까지의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합병,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미지) 각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 편입 지번일람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