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92호

홍성교육지원청 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1차)

2022학년도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1. 채용 내용

학교

채용

과목

채용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자격 요건

1

홍성중학교

정보

1명

2022. 9. 1.~ 2023. 2. 28

수업, 생활지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해당교원자격

2

음악

1명

2022. 9. 1.~ 2023. 2. 28

수업, 생활지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해당교원자격

3

광천중학교

진로와직업

1명

2022. 9. 1.~ 2023. 2. 28

수업, 생활지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해당교원자격

4

내포중학교

미술

1명

2022. 9. 1.~ 2023. 2. 28

수업, 생활지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임 가능)

해당교원자격

5

영어

1명

2022. 9. 1.~ 2023. 2. 28

수업, 생활지도,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임 가능)

해당교원자격

총 5명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 내용의 근무 기간과 동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상한 연령: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완화하여 임용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퇴직 후 1년 미만 명예퇴직자도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8. 8.(월) ~ 8. 10.(수) 16:00 까지

나. 접 수 처: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1층) 교육혁신팀

다. 접수방법: 방문(민원실), 우편(당일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yooyj67@cne.go.kr)

라. 접수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98

6. 심사 일정

서류 접수

서류 적부심사

심사 일시 및 장소

(서류,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8. 8.(월)

~

8. 10.(수) 16:00

8. 10.(수) 17:00 이후

(면접대상자 개별연락)

8. 17.(수) 14:00

홍성교육지원청

8. 18.(목)

(합격자 개별 통보)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1. 지원서(소정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원서접수

기간

(홍성교육

지원청)

최종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서약서

7.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에 한함)

추후 안내에 따름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시 반환)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지원센터로 문의(041-630-5534)

기간제교원 지원서

(자격급표시: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초등학교

2009.03.01∼200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운전면허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2 . . .

작성자 : (서명)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불이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 자격증 관련 활동,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 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자격 :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 채용의 가점사항(국가유공자 등)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작성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특기, 관련 활동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미기재 항목>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