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중고등학교 공고 제2011- 5호

급식물품(김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갈산중고등학교 9~11월 급식물품(김치) 구매

나. 품명 : 우리학교 발주에 의한 2011학년도 9~11월 급식용 김치류 등 식재료

식품의 종류 및 품질 등 : 학교에서 발주하여 요구하는 상품이상을 공급해야 하며, 모든 식 재료는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조건에 따른다.

다. 납품기간 : 2011. 9. 1. ~ 2011. 11. 30. (3개월간)

납품(검사ㆍ검수)시간 : 08:30분까지 납품 가능해야 하며, 반품 등에 의할 시는 급식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내 공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납품시간변경가능)

라. 납품장소 : 우리학교 지정 납품장소 (급식실)

마. 기간 중 구매 예정금액 : 약 금8,612,600 (※ 투찰 기초금액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기초금액(비율) : 10,000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에서 매 조사되는 시장조사가격을 10,000원으로 보고 금액단위 ‘%’(비율)로 대신하여 시장조사 가격 대비 납품 희망 비율로 투찰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별첨 1~4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11. 7. 25. 14:00 ~ ~ 2011. 8. 1. 14: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8. 1. 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학교 행정실)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비율(%) 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시장조사 가격 대비 납품 희망 비율(%) 입찰로써 공고문과 나라장 터(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상의 단위“%”로 간주하며,원 단위까지만 투찰 가능합니다.

{입찰시 기초금액은 10,000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예시)시장조사가격 대비 91%에 납품하고자 할 때 : 투찰금액 ⇒ 9,1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 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청남도 홍성군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우리학교의 입찰(견적)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는 1개 식품군만 참가를 허용함.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 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소지업체에 한 합니다

라. 기타 관계법령의 기준 범위 내 학교에서 정한 급식물품 자격(별첨 3 ~ 별첨4) 등의 기준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8호 내지 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견적 참가제한

가. 우리군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나.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행위 및 부도나 불성실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8. 참가신청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과 계약체결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학교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는 평가기준에 의거 급식위원들이 현장심사(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합격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불합격시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10.10.26)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시장조사가격 10,000원(%)기준]±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전자)하며, 이중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2010.10.26.)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11. 8. 1.(월)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견적 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전자입찰 공고문(붙임1~4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우리학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 정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클린실천 서약서 제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및 클린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및 클린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 합니다.

15. 기타

가. 견적공고 집행, 계약체결 담당부서: 갈산중고등학교 행정실 ☏ 041-634-5308 (문병철)

나. 현품 등 구매내역 담당부서 : 급식실 ☏ 041-634-5309 (윤은숙)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갈산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탑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25

갈산중고등학교 (분임)경리관

<별첨 1>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ㆍ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첨 2>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

1.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서는 아니 된다.

3.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먹는물 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7. 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첨 3>

{ 학교 급식물품 입찰(견적)참가자격 등의 기준 }

1. 일반적인 기준 (모든 식품업체 선정기준의 공통사항)

1) 참가 신청 식품군 단체급식소 납품실적(금액)이 최근 1년 이내 기준, 우리학교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실적

2)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급식품을 납품지정시간 내에 공급할 능력이 있을 것

4) HACCP인증업체 및 그 업체의 제품 취급업체 (식품군별 세부기준도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내용을 적용함.

5) 납품체계 및 능력이 우수할 것 : 반품 및 비상 발주시 해결 능력

6) 식품의 취급 작업장이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냉장냉동고의 경우 각각 5이상 보유

- 작업장과 사무실이 분리될 것

- 소독시설을 보유할 것 : 발판소독기, 손세정대, 손소독기 등

- 방역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여부 확인

7)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

- 식품위생법 제 26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보건증)을 비치

- 납품 및 식품 취급시 청결한 복장 및 위생복위생모 착용 및 위생장갑 사용

8) 냉장 및 냉동차가 구비된 업체

- 우천이나 외부오염원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업체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업체

-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보험가입 보험 등록

9)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이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

10) 쓰레기 처리 능력 : 급식용 식품을 납품할 당시의 포장지 (스티로폼, 나무상자, 박스, 수박껍질 등) 및 학교의 요구에 따라 전처리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을 것

11) 업체 선정 및 식재료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 요구시 이를 수락할것

12)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급식점검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의 지도점검(불시 또는 정기)을 수락할 것

2. 식품분류군별 세부기준

김치류

참가자격 및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할 것

우리 농산물(배추, 무, 기타 양념류)로 이용한 김치를 제조, 납품 할 것

김치 제조를 위한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 및 별도의 전처리작업장이 구비 될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 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소지 업체

김치 시험성적서 및 사양서가 있을 것

사용용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상수도 사용업체 : 상하수도요금 납입영수증 사본 확인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수질검사서, 정수기물시험성적서, 물탱크청소확인서 사본 등 확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일 경우 증명서 제출할 것

HACCP인증업체 및 그 업체의 제품 취급업체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숙성실, 전처리실을 갖춘 업체

HACCP 관련한 위생시설 보유

<별첨 4>

{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는 물품구매단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학교장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금액결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제반물품을 납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되, 지급할 금액결정은 시장조사가격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단, 시장조사가격과 납품단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따라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납품시 조건)

납품의 시기,품명,수량,규격,용도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주문서에 의한다.

물품의 납품시 물품과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와 품질기준, 품질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을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의 납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물품의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또는 파손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요구서상 명시된 규격명세, 번호 및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식재료는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 작업장(가공장)에서 생산된 재료 요구할 시 구매목적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 물품의 수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주문에 의한다.

제10조(검사)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 및 영양교사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및 영양교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납품당일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석일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영양교사가 지정한 검수자가 검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등에 관하여 이행한다.

2) 검사장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납품장소로 한다.

3) 납품 및 검수시간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검사과정중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시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3항에 있어서 계약이행 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제15조에 명시된 지체상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구두 및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검수후 이상물품이 발견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반품등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검수시 납품물품에 대하여 의심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DNA판별등 과학적 검사를 받은 후 부적합시 계약담당공원은법하게 조치를 취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납품물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추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때에는 그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 이내에 지급을 못할시 계약자와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업체와 학교에서 정한기간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납품 완료일로부터 14일까지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단가계약에 해당되는 물품) 학교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단가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으로 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품의 단가계약에 있어서의 유효기간은 특약조건에 명시한다.

제15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상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5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계약하는 바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납품하지 못하고 불량품을 납품하여 반품확인서를 3회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탑차의 냉동, 냉장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납품하였거나 차량 내부의 위생 상태 불량으로 3회이상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학교급식 납품거래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고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한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책임한계)

공급 또는 보관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시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공급물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계약이행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기타사항)

가) 계약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부상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하며 일체 경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 계약에 관한 합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