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학교제출용)

발행번호: 00

취학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150909-3******

주소

취학학교

00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2022.01.00. 00:00~00:00

입학 일시

2022.03.00. 00:00

등록기간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직접 작성

010-0000-0000

010-0000-0000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취학대상아동 정보 확인

2.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자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 전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인 (서명)

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학교에 배정되었으니, 이 통지서는 취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할 때 지참하시고, 취학 예정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0일

00동장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지하여 드린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취학하려는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뒤)

1. 예비소집 시 지정된 학교에 가실 때 취학대상 아동과 반드시 동반하여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2.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10. 1 ~ 2021. 12. 31.

나. 신청대상

o 조기 입학 : 2016.1.1.~12.31.사이에 출생한 자 중 희망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o 입학 연기 : 2015.1.1.~12.31.사이에 출생한 자 중 희망자(1년 입학연기만 가능)

1년 입학 연기 후, 그 다음해 재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다.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동의 장에게 신청서를 2021. 12. 31.까지 제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가능

3. 「·중등교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취학의무 재유예, 유예연장, 면제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므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해당 학교 문의 바람)

4.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대상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중등교육법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