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학교제출용)
발행번호: 00
취학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150909-3******
주소
취학학교
00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2022.01.00. 00:00~00:00
입학 일시
2022.03.00. 00:00
등록기간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직접 작성
010-0000-0000
010-0000-0000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취학대상아동 정보 확인
2.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보호자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 전
※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동의인 (서명)
위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위 학교에 배정되었으니, 이 통지서는 취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할 때 지참하시고, 취학 예정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0일
00동장
※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지하여 드린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취학하려는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뒤)
1. 예비소집 시 지정된 학교에 가실 때 취학대상 아동과 반드시 동반하여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2.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10. 1 ~ 2021. 12. 31.
나. 신청대상
o 조기 입학 : 2016.1.1.~12.31.사이에 출생한 자 중 희망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o 입학 연기 : 2015.1.1.~12.31.사이에 출생한 자 중 희망자(1년 입학연기만 가능)
※ 1년 입학 연기 후, 그 다음해 재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다.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서를 2021. 12. 31.까지 제출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 가능
3.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취학의무 재유예, 유예연장, 면제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므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해당 학교 문의 바람)
4.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대상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