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1

목 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다.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돕는다.

라. 맞벌이 가정과 결손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 후 학생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적 결손을 치유예방하고 정서 및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의 모든 교육력을 강화한다.

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 추진체계를 정착시킨다.

2

운영 방향

가.(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영한다.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 예산으로 운영하고 부족시에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학교운영위원회)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운영 시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바.(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학기

2020년 3월 2일 ~ 2020년 7월 23일

2학기

2020년 8월 26일 ~ 2021년 1월 6일

나. 세부 실천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3월 2일

~

7월 23일

2학기

8월 26일

~

1월 6일

운영시간

주중

13시20분~16시30분

휴일

미운영

수요.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1학기

6월 15일 ~ 6월 20일

2학기

11월 9일 ~ 11월 14일

실 천 내 용

목 표

시 기

대 상

비 고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1회

11월

학생, 학부모, 교원

∘ (연간)운영계획 수립

1회

12월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선정 계약

1회

1,2월

부별강사

세부운영계획 수립

1회

2월

담당교사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2회

2, 8월

강사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회

3월

강사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2회

학기별

전교생

정보 공시

1회

4월

담당교사

학교알리미

수강료 징수(기별)

매월

매월

수강생

수익자부담 발생시 집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매월

매월

해당학생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2회

학기별

수강생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조사

2회

학기별

수강생, 학부모

교사

자체 점검·평가

1회

학년말

교사,교감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1) 교과융합프로그램

강좌명

대 상

요일

운영시간

장 소

교육비

-1개월분-

강사명

비고

1

학력교실

1-6

~

(주1회)

방과후

각교실

무료

담임교사

교과연계

2) 특기적성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운영시간

대상

장소

운영

방법

비고

1

돌봄

보드게임

화, 목

13:20~14:50

1~2학년

과학실

위탁

강사

학년별

1시간씩 운영

2

영어놀이

14:10~15:40

1~2학년

도서실

원어민강사

3

피아노

월, 금

14:10~16:30(월)

15:00~16:30(금)

1~6학년

피아노실

위탁

강사

4

미 술

14:10~16:30

1~6학년

돌봄겸용

위탁

강사

5

바이올린

14:10~15:40

1~4학년

피아노실

위탁

강사

6

보드게임

14:10~15:40

3~6학년

과학실

위탁

강사

7

코 딩

14:10~15:40

3~6학년

컴퓨터실

위탁

강사

재료비

수익자부담

8

첼 로

14:10~15:40

3~6학년

피아노실

위탁

강사

9

클래식기타

15:00~16:30

3~6학년

피아노실

위탁

강사

10

우쿨렐레

14:10~15:40

5~6학년

학년교실

위탁

강사

11

오카리나

14:10~15:40

1~2학년

학년교실

순회

강사

학년별

1시간씩 운영

12

난타

14:10~15:40

3~4학년

학년교실

순회

강사

학년별

1시간씩 운영

13

방송댄스

14:10~15:40

1~6학년

체육관

순회

강사

14

사물놀이

14:10~15:40

3~6학년

체육관

순회

강사

난타로 대체될 수 있음

15

스포츠

월, 수, 목

14:10~16:30

3~6학년

체육관

내부

강사

4

강사 모집 및 계약

가. 강사 모집

1)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2)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나. 계약 절차

1)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2)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공고

응모

심사

조회

계약

연간 운영

계획 심의

(강사 선정

계획 포함)

공고문 게시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5일(등록일 제외) 이상 공고)

구비서류 제출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프로그램 ·수탁 계약 체결

다. 계약 해지

자동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었을 때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5

강사 선정 심사 계획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2)(역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면접심사),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각종 심사활동

3)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평가위원 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업무담당교사는 제외

나. 세부 계획

절차

일 정

비 고

1

공고 및 응모

2020년 02월3일~2020년 02월 14일

홍북초등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방법: 개별 접수

2

제안서심사

2020.02.17.(월) 11:00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개별통보

3

운영능력

심사

2020.02.20.(목)10:00 ~

장소: 본교교무실

4

심사결과 발표

2020.02.21.(금)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6

도서 및 재료 선정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도서 및 재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도서(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서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도서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금지

다. 외부 도서를 사용할 때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신고 된 출판사의 도서를 사용한다.

라. 방과후학교 업체나 강사가 국세청에 도서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7

회계 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3)학교 회계 절차에 의해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세부 운영계획 심의를 받는다.

4)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 강사료 선정

(1) 강사의 지도 시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선정한다.

(강사 수당 = 강의 시수 × 1시간당 강의료)

(2) 강사료는 익월 초에 지불한다.(1개월 강의가 끝난 후 다음날)

나) 수강료 책정 및 징수

(1)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는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회계에 편입처리 한다. (단 수강생 인원에 따라 교육비는 적정금액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 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문자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집행한다.

(4) 수용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유·초등 동일하게 운영함)

기 준

수용비

월 강사료 500,000원 미만

0%

월 강사료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2%

월 강사료 1,000,000원 이상

3%

다. 환불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라.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마. 자유수강권 지원

1)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 방법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3)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1, 2순위 지원대상자 수 대비 10%미만의 범위 내로 선정 가능)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부모 모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부모님 모두 행방불명 등)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4순위: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 1, 2순위 지원대상자 수 대비 10%미만의 범위 내로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학교장 추천과 같은 비율]

* 교육비지원 선정 탈락자 중 충청남도에 주소(보호자와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도내 재학중인 학생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4) 학교장 추천 시 공정성 강화

-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5) 지원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6)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접 수

조 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 교

(NEIS)

7) 사용 범위

가)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다)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8)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지원중지

8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가.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4) 태풍, 지진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석면 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등

라.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마.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9

홍보

가.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나.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부서별 연간 또는 차시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다.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10

평가

가.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자 및 평가시기

프로그램 운영 공개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학생, 학부모, 교사

학기별 1회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조사

자체

점검·평가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11

예산운영계획

강좌명

내용

세부집행 내용

예산액

(천원)

(천원)

수익자

부담(원)

기타

1

피아노

강사료

(외부강사)

38주×5시간×35,000원

6,650

6,650

무료

2

스포츠

강사료

(내부강사)

38주×7시간×25,000원

6,650

6,650

무료

3

코딩

강사료

(외부강사)

38주×2시간×35,000원

2,660

2,660

재료비

월 20,000원

4

우쿨렐레

강사료

(외부강사)

38주×2시간×35,000원

2,660

2,660

무료

5

첼로

강사료

(외부강사)

38주×5시간×50,000원

3,800

3,800

20,000원

6

클래식기타

강사료

(외부강사)

38주×2시간×50,000원

3,800

3,800

무료

7

바이올린

강사료

(외부강사)

38주×2시간×50,000원

3,800

3,800

20,000원

8

보드게임

(고학년)

강사료

(외부강사)

38주×2시간×35,000원

2,660

2,660

무료

9

돌봄보드게임

강사료

(외부강사)

38주×4시간×35,000원

5,320

5,320

무료

10

영어놀이

강사료

(내부강사)

38주×2시간×25,000원

1,900

1,900

무료

11

미술

강사료

(외부강사)

38주×3시간×35,000원

3,990

3,990

무료

12

방송댄스

강사료

(순회강사)

8주×2시간×35,000원

560

560

무료

30주

교육청

지원

13

오카리나

강사료

(순회강사)

8주×2시간×35,000원

560

560

무료

14

난 타

강사료

(순회강사)

8주×2시간×35,000원

560

560

무료

15

사물놀이

강사료

(순회강사)

8주×2시간×35,000원

560

560

무료

※ 2020학년도 예산 배부에 따라 수익자 부담이 있는 강좌도 무료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또한 운영 중 예

산이 부족하게 되어 운영이 불가해질 경우에는 2학기부터는 주 1시간씩 수강기준으로 월 5,000원씩 또는 그에 준하는 적정한 액수의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2

기대 효과

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가 향상되어 1인 1특기 신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나.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은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라. 맞벌이 가정과 결손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적 결손을 치유예방하고 정서 및 신체 발달을 도모할 것이다.

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중추적인 구실을 하게 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건전한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