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홍주중)

제1조(총칙) 학교급식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홍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우유(이하우유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홍주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등으로 구성하며, 계약(낙찰)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낙찰)단가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대상 우유) 첨부된 현품설명서에 의한다.

제8조(납품방법)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우유(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7시 20분 이후)까지 지정된 장소(홍주중 검수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우유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우유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우유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출입학생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 시마다 우유 2개를 제공받는 것을 기준으로 함(교직원에게 무료제공 금지)

9조(위생관리 책임 등)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질이 우유에 혼입되거나 우유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우유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우유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우유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

우유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유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우유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우유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우유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유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우유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조(우유 검수) 1.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우유 품질상태(신선도)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 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해야

(배식 후 학생들의 우유 음용시까지는 10℃(동절기 15℃)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공급업체가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토록 지도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포장상태

납품시각 준수 여부 (오전 7시 20분 이후)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오전 10시 이전에는 급식물품이 입고되어야 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2.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필요한 조치를 할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13조(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4조(지연배상금)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우유를 납품하지 아니한 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우유 납품업체 평가지표[표 1]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제재 및 계약해지) 학교장은 유해한 우유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 대하여 3~6개월 동안 우유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우유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우유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아닌 다른 대리점(영업소)에서 납품대행을 한 경우

6.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규격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우유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우유 납품온도 미준수

차. 우유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우유 품질관리 기준 및 우유 규격서 기준) 미달

9.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우유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수할 수 있다.

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또는 계약상대자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우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행정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우유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우유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비스(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우유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우유 납품업체 평가결과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