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공고 제2022-1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2022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인원: 기간제교사 10명(유치원교사 9명, 보건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구분

인원

응시 자격

유치원 기간제교사

9명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보건 기간제교사

1명

보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2)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기간: 2022. 3. 1. ~ 2023. 2. 28.(12개월)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라. 근무 시간: 8시간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사. 업무 내용

구분

업무 내용

유치원 기간제교사

유아 체험교육 및 교원·학부모 연수 업무 지원

보건 기간제교사

유아·교직원 보건교육 및 기타업무

3.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2. 1. 21.(금) ~ 2022. 1. 25.(화) 15: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편, 우편, 전자우편(cnyua02@cne.go.kr) 제출 [2022.1.25.(화) 15: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운영부(☎ 041-630-2120)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2. 1. 25.(화) 17:00

면접대상자 발표: 2022. 1. 26.(수) 10:00시 이후 개별통보(문자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및 수업실연) 일시: 2022. 1. 28.(금) 10:00(접수 순)

◦ 2차 합격자 발표: 2022. 1. 28.(금) 17:00시 이후 개별통보

다. 2차 합격자 서류 제출: 2022. 2. 3.(목) ~ 2022. 2. 9.(수) 16: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10.(목) 14:00시 이후 개별통보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1차 지원

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원자격증(사본) 1부

2022.1.21.(금)~

2022.1.25.(화) 15:00

2차 합격자 서류

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바. 서약서

2022.2.3.(월)~

2022.2.9.(수) 16:00

최종합격자

서류

가.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 동의서

나. 채용 시 요구 서류 일체

다. 통장 사본

2022.2.10.(목) 14:00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정확한 기재 바람

7.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제출 때]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6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가 없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합니다.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 제외)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으로 문의 (전화 041-630-2120)

붙임 1. 기간제교사 지원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양식) 1부

<양식1> 기간제교사 지원서

기간제교사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이메일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직무관련 자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양식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성명: OOO

<작성 요령>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미기재 항목>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양식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