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6호

홍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2021~2022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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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인원 및 계약기간

가. 채용권자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채용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 특수교육 순회수업지원 기간제 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초등특수 1,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2. 2. 1. ~ 2022. 3. 19. (이후 1년 연장 계약 가능)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초등특수 1,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o 일시 : 2022. 1. 26.(수) 17:00

o 합격자 통보 : 2022. 1. 26.(수)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시험)

o 일시 : 2022. 1. 28.(금) 15:00 ~

o 장소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층 연수실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2. 1. 28.(금)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2. 1. 18.(화) 09:00 ~ 2022. 1. 25.(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인편제출(대리접수 가능), 이메일, 우편접수 등

(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홍성교육지원청 1층 교육과 학교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 우편접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8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지원센터 담당 장학사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홍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7. 제출 서류 [붙임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 기간제교원 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서약서

별도 안내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로 문의 (전화 041-630-5534)

붙임1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초등학교

2009.03.01∼2009.08.31

교무부

기간제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학력 사항 :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경력 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자격 :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붙임2 기간제교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원 채용을 위한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기간제 교원 채용을 위한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 .

성명 : (인)

2022. . .

성명 :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보유\

붙임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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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계약제교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 . . . ~ 20 . . .까지 홍성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으되어 복무하는 동안, 교육공무원 복무규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할 이며, 허위서류 제출,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교육활동 중 물의 야기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기간제교원

성명 :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계약제교원 각서

각 서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학교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만료 후에도 공무원에 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기간제교원

성명 : (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6

결격사유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1. 결격사유조회의 구분

구분

결격사유조회(경찰서)

결격사유조회(읍면동사무소)

목적

-각종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여부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경찰서장(수사과)

-본적지 시면장

조사방법

-공문시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http://www.share.go.kr)이용

조사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사립학교법 제54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1(2017.10.31.)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기간제교원(3개월 초과 임용 시)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1개월이상 임용 시)

2.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성범죄사실 조회

가. 조사대상: 유고등학교에 근무중인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3.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가. 조사대상: 유고등학교에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5. 「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6.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7.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8.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1.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4.15>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1조

제20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법 제44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제1항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1.1.24>

제21조 (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조 1항 18호, 2항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8. 「·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8.]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3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9.26.]

붙임7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특수교육 순회교육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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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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