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초등학교 공고 제2021 - 2호

2021년도 구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채용공고

2021년도 구항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9일

구 항 초 등 학 교 장

1. 고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근무지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통학차량동승보호자

구항초등학교

1명

하교 시 승하차 안전지도 업무수행

방학중

비근무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하며, 방학중비근무 직종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음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21. 05. 01. ~ 정년(만60세)까지

(※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미달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시험방법

1) 1차: 서류심사

구분

시험방법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

ㆍ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모두 합격자 결정

2) 2차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은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자세, 응시직종 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으로 평정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홍성군로 되어 있는 사람(동 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서류심사와 관련한 필수 자격없습니다.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5.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및

시간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

-

2021.04.22

2차

면접시험

2021.04.22

2021.04.23. 14:00

2021.04.26

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구항초등학교 홈페이지(http://kuhang.cnees.kr/main.do)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응시원서 등은 구항초등학교 공지사항의 공고문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2021. 04. 19.(월) ~ 04. 21.(수) 10:00~17:00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구항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우성균

- 주소 : 충남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라.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및 기관이메일(guhang-p@cne.go.kr)제출, 우편접수 불가

- 기관이메일 접수는 접수 확인을 유선(041-632-7013)으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접수 확인을 거치지 않아 미접수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2021.04.21.(17:00)도착분까지만 접수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ㆍ컬러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신체검사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학교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8.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연령 및 주소지 등 확인)에 이상이 없는 사람 모두합격자결정니다.

나.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1)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고용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주민등록상 홍성군 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정 년 : 만 60세

나. 수습기간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시에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해지됩니다.)

다. 근 무 처 : 구항초등학교 통학차량

라. 근 무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하교일(구항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하는 날)

마. 근무시간 : 오전 07:30~09:00분, 오후 16:30~17:50분/ 1일 2시간50분

(단, 탑승횟수 및 운행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근로형태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사. 보 수 :

- 지급형태 : 시급제(1일 오전오후 총 2시간50분)

- 시간급 : 12,000원(1일 34,000원)

. 근로조건 및 기타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급여제도, 4대보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 제외)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구항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항초등학교 행정실(☎ 041-632-7013, 담당자 우성균)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응 시 번 호

사 진

3×4

(최근 3개월 이내)

채용(응시)분야

통학차량지도원

성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연 락 처

자 택

휴 대 폰

주 소

학력

기 간

학교명

학교

경력

구 분

기 간

근무년수

근무처(부서)

직위(급)

자격사항

취득연월일

자격 면허증

시 행 처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1.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구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본인은 고용기관이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고용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결격사유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구항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미당초등학교의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홍성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항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