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출 서

1. 제 목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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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