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출 서 | |||
1. 제 목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 ||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