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

2018. 2.

[교육과]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가.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친구사랑주간 운영 : 5월 중

- 학교의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담, 각종 운동 및 캠페인 전개 : 학기별 1회 권장(3월, 9월)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별도 계획 수립)

- 단위 학교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시 및 컨설팅

학교: 학기당 1회 이상, 총 4시간 이상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급단위로 필히 실시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간 2회 이상 실시

- 관련 교과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관련 과목의 해당 주제와 연계하여 연간 1시간 이상 수업 실시

- 어울림프로그램,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조(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컨설팅)

나. 교원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관리자) 학교장교감 대상 주요연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책임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령지침 등 업무역량, 전담기구 운영 방안,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적용 방안 등 : 교육지원청 주관 책임교사 연수 실시

· (일반 및 담임교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급 운영 방안 등 : 연간 2회 이상 학교자체 연수 의무화

-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별 예방 대책수립

· 학교장, 교감,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

- 지역사회 학교폭력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학교간 생활지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 생활지도상임위원회(월 1회), 지역사회협의회 활성화(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청소년선도위원회, 홍성군청 등)

다. 학생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또래활동 활성화

- 영향력 있는 학생이 수호깨비가 되기 운동 전개

- 1일 1회 이상 마음 나눔으로 심리적 지지 및 유대감 형성

- 교내외 행사 등 동반 참석으로 좋은 친구 및 친한친구 실천

- 도란도란 친구사랑 발표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11월)

라.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어울림 학교 운영: 구항초, 홍남초, 배양초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학기 초 모든 학교 어울림프로그램 실시 운영

- 어울림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 및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

마.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 어깨동무 학교 운영

· (중) 홍성중, 광흥중, 홍동중 (3교)

· (고) 홍성공고, 광천제일고, 서해삼육고, 갈산고 (4교)

-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 및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 생활지도 여건 개선

- 학생이 주체가 되어 또래상담조정의 또래활동을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 및 학생 간 상담 및 갈등 해결 능력 신장

- 단위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 위험요인,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구적용

바. 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 강화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연계 민주시민교육 실시

-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토의토론 문화 조성

홍성군 학생 원탁토론회 개최(10월 19일) (예정)

- 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교별 학생자치법정 운영 통한 학생자치 경험

학교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는 계기 마련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 책임감 증진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으로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

-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조성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학교 구성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언어 사용하기

학급 담임교사와 교과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는 인권교육 실

사. 관리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심화연수

-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장, 교육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 신장, 1학기 권역별 1회

· (책임교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령지침 등 업무역량, 전담기구 운영방안, 예방프로그램 개발적용방안 등 : 3, 9월

· (일반 및 담임 교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방법, 학교폭력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학부모 상담 및 학급 운영 방안 등 : 연간 2회 이상 학교자체 연수 의무화

2.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 가정의 역할 제고: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통한 학부모 재능기부 활성화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돕는 학부모교육 운영

·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 찾아가는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 부모-자녀 캠프 운영: 자녀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

- 학부모 교육 정보 제공(예비 학부모)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위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적극 치유

- 개인심리상황을 파악 맞춤형 심리치유활동 교육과정 운영

· 개인상담 : 10시간, 집단치유 : 50시간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용기 있는 학생 육성

· 협동활동 : 10시간, 신체활동 : 10시간, 체험활동 : 10시간

-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미션 수행

· 10 가지 미션 활동 : 12시간

- 학교복귀 후 추수지도를 통한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1단계-학교폭력가해(2,3,4호)처분 학생 대안특별교육프로그램 실일과시간방과후주말, 체육활동상담프로그램캠프 실시(Wee 클래스 운영학교)

·2단계-학교폭력가해(5,6,7,8호) 처분학생 Wee 센터 및 특별교육 위탁기관 운영

·3단계-담임교사 등 1:1 멘토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재발 방지

다. Wee 프로젝트 운영

- Wee 클래스: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1차적 상담 및 예방 상담실시

· 학교폭력 노출 위험군 학생 예방 상담

·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모래놀이상담) 운영

· 학생에게 꿈, 학부모에게 안심을 전해주는 상담주간운영

· 학교폭력가해(2,3,4호)처분 학생 대안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Wee 센터: 전문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교폭력피가해학생 및 부모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모래놀이상담) 운영

· 지역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실시(2회)

· 전반기: 6.28.(목), 홍성문화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 하반기: 10.26.(금), 홍성문화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보급

- 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 연수 실시

5. 학교현장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학교폭력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 홍성교육지원청홍성경찰청 합동워크숍 실시

참여대상 :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전담경찰관, 학부모대표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및 효율성 제고

학교폭력 은폐축소 또는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 강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의무화

고 위험지역 및 학교(내포지구)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강화

학교폭력 현장 점검·지원단 조직 및 운영

- 장학사, WEE센터,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생활지도상임 위원

다. 학교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대상: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퇴학),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과 동

· 학교자체 숙려제 운영: 학교별로 심시 및 진로상담, Wee 클래스 등에서 학교자체 프로그램 운영

· 외부기관(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숙려제 운영: 1회에 2-4주 동안 운영, 1년에 2회까지 가능

- 꿈키움멘토링제 운영

· 시기: 2018.3.1.-2018.12.31.

· 대상: 교육지원청 및 멘토링 희망 학생

· 예산: 6-7백만원 내외 (도교육청 예산 지원 예정)

· 운영 방법: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꿈키움 멘토링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