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하 성교육지원청”)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홍성교육지원청의 장과 소속 구성원(홍성교육지원청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홍성교육지원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홍성교육지원청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폭력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6조(고충상담창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교육과(체육인성건강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직장협의회)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홍성교육지원청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홍성교육지원청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의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제7조(고충상담 신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제10조(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교육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비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결과를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로 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제15조(조사의 종결)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5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6조(징계)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행한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은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 원 장

교육과장

위 원 회

비상임위원-외부인사

상임위원-관련공무원

홍성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

홍성군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장

초중등교육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성희롱 고충 상담창구

교육과: 체육인성건강팀

체육인성팀 담당 장학사(간사)

행정과: 총무팀

총무팀장

위촉장: 내부직원은 결재 공문으로 갈음함

별지 1-1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전보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1-2

고충접수 처리대장

고충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교육장

별지 2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별지 3

성희롱 고충처리 메뉴얼

제1단계: 성희롱 고충의 신청 및 접수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관 내 고충전담창구에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그 고충의 처리를 요구 하되, 기관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 또는 제출토록하고, 신청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제출

- 접수는 문서 이외에도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

제2단계: 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를 거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포함)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

- 상담과 조사 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의 연장 가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 정보 등에 대한 비밀보호가 매우 중요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및 관리자(기관장 포함)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 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인사·복무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단계: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원칙)

위원장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위원장 포함)과 직장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수를 동등한 비율로 구성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제4단계: 조사의 종결 및 재발방지 조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