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습 도우미 모집 공고
구항초등학교 기초학력 신장 지원을 위한 봉사직 ‘기초학습 도우미제’ 위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봉사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1명
2. 근무 기간: 2018년 3월~ 2019년 2월 중 160일
3. 근무 시간: 월 20일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
4. 위촉 수당: 1일 25,000원
5. 기초학습 도우미 자격
구분 | 내용 | |
자격 | - 기초학습 도우미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각 호를 참조하여 구항초등학교 교장이 선발 • 교육애가 투철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습지도 가능한 자(독서, 과제해결, 학습상담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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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우미 활동 내용
구분
기초학습 도우미 역할
비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담임교사, 업무 담당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학생 맞춤형 기초 학습 지도(필수)
학교장이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방과 후 개별 및 협력 학습 지원
▸독서지도, 과제해결 등
학교생활
적응 지원
▸지도 학생 학습 자료 준비 및 정리
▸상담, 안전지도 등
7. 서류 심사를 위한 조건 가.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 1) 기초학습 도우미 신청서: 붙임 신청서 작성 제출
2) 각종 요건에 관련되는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단. 자격의 해당 여부는 학교가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함
나. 선정 방법
1) 지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면접을 통한 경쟁 선정
2) 지원자가 1인일 경우 : 면접 후 적격성 판단
8. 접수기간: 2018. 3. 7.(수) ∼ 3. 13.(화) 17:00
※ 3월 13일 17시 이내 접수만 인정
9. 접수처: 구항초등학교 교무실
10. 문의: 041) 632-7013
2018. 3. 6.
구항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