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내용서

과업 내용서

용 역 명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홍남초등학교

2018. 07. .

담 당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용역내용

홍남초등학교

교무실

634-0949

입 찰

홍남초등학교

행정실

632-2648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18학년도 홍남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2018. 8. 23.~2019. 2. 28.(6개월, 운영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금13,657,000원(금일천삼백육십오만칠천원) 천원 미만 절사

라. 사업결과물: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2. 과업의 목적

가. 돌봄교실 전담사 미배치실에 대한 운영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원활한 돌봄교실운영 진행

나.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다.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과업의 내용: 운영 프로그램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확정된 세부 계획은 향후 발주기관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가. 운영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8. 8. 23.~2019. 2. 28.(6개월, 운영 시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주당시수

운영 일시

장소

학년 및 운영시간

1

오카리나

2시간

돌봄 3실 13:30~14:20

돌봄 4실 14:30~15:20

돌봄 3, 4실

2

퍼즐공작

2시간

돌봄 3실 14:30~15:20

돌봄 4실 13:30~14:20

3

클레이1

2시간

돌봄 3실 14:30~15:50

4

클레이2

2시간

돌봄 4실 14:30~15:50

5

주산

4시간

돌봄 3실 14:10~15:00

돌봄 4실 15:00~15:50

6

비즈/냅킨1

2시간

돌봄 3실 14:30~15:50

7

비즈/냅킨2

2시간

돌봄 4실 14:30~15:50

8

창의수학

2시간

돌봄 4실 14:10~15:00

돌봄 3실 15:00~15:50

9

클레이3

4시간

돌봄 1실 월 13:20~15:10

돌봄 2실 금 13:20~15:10

돌봄 1, 2실

나. 사업 예산 산출 금액

(단위: 원)

프로그램

주당시수

2018 프로그램별 인건비

(A)

월 운영시간

(B)

운영월수

(C)

소요액

(A*B*C)

1

오 카 리 나

2시간

38,800

8

4

1,241,600

2

퍼 즐 공 작

2시간

38,800

8

4

1,241,600

3

클 레 이 1

2시간

38,800

8

4

1,241,600

4

클 레 이 2

2시간

38,800

8

4

1,241,600

5

주 산

4시간

38,800

16

4

2,483,200

6

비즈/냅킨1

2시간

38,800

8

4

1,241,600

7

비즈/냅킨2

2시간

38,800

8

4

1,241,600

8

창 의 수 학

2시간

38,800

8

4

1,241,600

9

클 레 이 3

4시간

38,800

16

4

2,483,200

소계(천원 미만 절사)

시간당 강사료로 기초금액 산정

단수조정: 단가는 소수점이하 반올림

모집 프로그램 외 별도의 프로그램이 신설될 수 있으며, 신설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기존 프로그램에 준하여 산정함. 운영 시간 및 대상은 참여자 수와 학교 사정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자 수에 따라 운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2018. 7.~2018. 8.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2018. 8.~2019. 2.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관리, 돌봄교실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돌봄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돌봄교실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쇄본 2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연락하여 협의한 후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돌봄교실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계획에는 보험가입현황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을 포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와 경비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요청 시 당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요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