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육체험의 날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홍남초등학교

1. 차량 임차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18학년도 홍남초등학교 2학기 교육체험의 날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및 내용: 첨부 문서 참조

2.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

가. 운행차량: 일정별 승차정원 45인승 이상

나.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각각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내용 중 운행일정 및 임차대수는 학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임차 차량 조건: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항에 적합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지입차량 불가)로 최근 출고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1항의 운행연한(차령)이 넘지 않아야 하며 운행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라. 출발지에서 경유지 및 도착지까지 차량 교체 없이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마.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운송회사 담당자)는 인솔책임자와 함께 출발 전에 차량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학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경찰관서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아. 차량 이동 시 목적지 및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 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이나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변경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가입 사본,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기타 비상탈출기구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바퀴에 재상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확인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를 만족하는 차량으로 출발 3일전까지 다음 양식에 의한 차량 배차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아 한다.

연번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운전원 휴대폰번호

비고

6. 운전자의 의무(금지사항)

가.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나.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가. 학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위 6.가.1)~7)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용역기간 수행 중 학교사정에 의해 운행장소가 변경 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다. 대금지급 시점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체납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납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해야 한다.

9.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가.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발생 시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운전기사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직원이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휴대전화통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11.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경비를 우리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2. 위약금 관련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담하며, 대금 청구 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 된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상기 “10항 라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홍남초등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나.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수익자부담경비)으로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4.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5. 기타

가. 본 계약 내용 외 기타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본교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지 1. 차량보호 표지 서식 1부.

2.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음주감지 확인서/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사항 각 1부.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끝.

[별지 제1호]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나.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홍남초등학교

학생수: 명

다. 부착 위치: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나.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별지 제2호]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2018년 월 일

목적지

점검자

학교명

홍남초등학교

피교육자

업체명

이 름

이름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 결과

(실시 여부/적부 여부)

예) 실시/양호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학교 자체)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등

출발 전에 인솔책임자 및 운송회사 담당자가 같이 점검하여 행정실로 제출

점검결과 기록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미리 양식에 적합표시를 하여 인쇄한 형식적 점검 금지)

음주감지 확인서

홍남초등학교

점검 일시

2018. . .( )

점검 장소

홍남초등학교

활동담당자

대상차량

충남

( 관광)

점검내용

구분

점검사항

확인방법

점겸결과

운전자

운전업무 자격

운전자격증

[ ], [ ]

음주여부 점검

음주감지 결과

◽ 0.05% 이상 [ ]

◽ 0.05% 미만 [ ]

비음주 [ ]

확인

음주감지 점검자 :

차 량 운 전 자 :

측 정 경 찰 관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 출발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별지 제3호]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2018학년도 홍남초등학교 2학기 교육체험의 날 및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계약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2018.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홍남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