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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계속비 이월요구 및 2012년도 현액반영 처리방법

교육예산과

명시/계속비 이월절차

2011년도 명시/계속비 요구 완료 된 이월액을 예산결산에서 확정

확정된 이월액을 예산이월등록에서 2012년도 예산현액에 반영

징수/수납 지출

명시이월 / 계속비사업 요구하는 2가지 방법

1. 사업담담자가 사업관리카드에서 이월 요구 후 행정실 제출하는 방법

2. 행정실담당자가 [명시이월신청접수/계속비사업접수] 메뉴에서 바로 명시이월요구/계속비사업 요구하는 방법

󰊱 [사업담당자가 사업관리카드에서 이월등록 후 행정실 제출]

가. 명시이월요구

- 사업관리카드에서 이월요구

(1) 메 뉴 : 사업현황>사업관리카드[‘11]>사업관리카드(전체)

(2) 화면설명 : 사업담당자는 사업관리카드(전체) 화면에서 명시이월신청을 함

(3) 작업순서 : 예산관리 선택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산편성 차수 확인 → ③ 명시이월신청을 할 세부사업 선택 → ④ 명시이월 버튼 클릭

- 작업순서 : 제목, 사유를 입력하고 요구일자, 사유구분을 선택

이월요구액 입력 → ③ 저장 → ④ 행정실제출

저장을 해야 행정실제출버튼이 나타남

명시이월요구목록에서 [명시이월요구]를 통해 저장 후 행정실제출도 가능

- 명시이월신청접수(행정실)

(1) 메 뉴 : 예산관리>예산운영[‘11]>명시이월신청접수 선택

(2) 작업순서 : 사업담당자가 신청한 내역 선택 → ② 접수 버튼 클릭

제목 선택 → ④ 사업담당자가 신청한 내역 확인 후 결재요청

행정실담당자가 행정실접수 후 내용 수정도 가능함, 결재완료되면 완료 상태로 변경됨

나. 계속비사업신청

- 사업관리카드에서 계속비사업 요구

(1) 메 뉴 : 사업현황>사업관리카드[‘11]>사업관리카드(전체)

(2) 화면설명 : 사업담당자는 사업관리카드(전체) 화면에서 계속비사업신청을 함

(3) 작업순서 : 예산관리 선택 →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산편성 차수확인 → ③ 계속비이월신청을 할 세부사업 선택 → ④ 계속비관리 버튼 클릭

- 작업순서 : 제목, 개요 작성 → ② 사업기간 조정 → ③ 사업계획금액 입력 → ④ 저장 → ⑤ 행정실제출 사업기간은 기본값 5년이며, 수정가능함

- 계속비사업신청접수(행정실)

- 행정실담당자가 계속비사업접수 및 수정 결재요청 단계로 명시이월 방법과 동일함

󰊲 [행정실 담당자가 바로 명시이월요구/계속비사업 요구하는 방법]

가. 명시이월요구

(1) 메 뉴 : 사업현황>예산관리[‘11]>명시이월신청접수

(2) 화면설명 : 명시이월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요구 버튼을 클릭하여 명시이월신청도 가능함

행정실담당자가 행정실접수 후 내용 수정도 가능함, 결재완료되면 완료 상태로 변경됨

가. 계속비사업신청

(1) 메 뉴 : 사업현황>예산관리[‘11]>계속비사업접수

(2) 화면설명 : 계속비사업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계속비 사업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비사업 신청도 가능함

결재완료되면 완료 상태로 변경됨

이월액 2012년도 예산현액 반영 처리방법

예산이월등록에서 이월구분별 등록 후 확정

-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세부사업만 팝업 됩니다. 따라서 필요시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부사업/세부항목/산출내역 추가 방법 이용하여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이월액은 예산결산>이월및불용액관리>명시/사고/계속비이월확정에서 확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이월액은 실제 이월이 발생한 경우 즉, 학교통장에 이월액이 있는 경우에 입력해야 하며, 임의로 입력 시 차년도 결산 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확정취소 후 재 확정 시 이월확정일자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월액으로 이미 징수결의가 있는 경우는 징수결의 삭제 후 확정취소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예산이월등록에 입력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반영되므로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산이월등록 [2012년도 예산현액에 반영]

(1) 메 뉴 : 예산관리>예산운영[‘12]> 예산이월등록

(2) 작업순서 : 회계연도(예 :2011년) 선택 → ① 이월구분(명시,사고,계속비) 선택

→ ②행추가 버튼 클릭 → ③세부사업 돋보기 버튼 클릭 → ④차년도 세부사업/

세부항목/산출식 선택 → ⑤ 확인 → ⑥ 이월액 입력 → ⑦ 저장 → ⑨ 확정

차년도 세부사업/세부항목/산출식 선택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내역 선택 가능

현액 반영후 사업관리카드[‘12]에서 이월등 증감 현액 확인

󰊲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부사업/세부항목/산출내역 추가 방법

- 작업순서 : [세출예산정보관리 버튼]을 클릭 → ② 세부사업 돋보기 버튼 클릭

세부사업 선택 → ③ 행추가 클릭 → ④ 세부항목 입력 → ⑤ 행추가

버튼 클릭 → ⑥ 원가통계비목, 산출내역 추가 → ⑦ 저장

명시이월비는 각 산출내역별로 집행이 통제됨

󰊳 [명시이월사업예산조서 / 계속비사업예산조서] 출력

(1) 메 뉴 : 예산관리>예산현황>예산서일괄조회(학교)

(2) 화면설명 : 명시이월사업예산조서/계속비사업예산조서 출력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음

[이월사업비 징수결의]

- 예산이월등록 확정된 예산현액 확인 후 징수 후 수납처리

명시/사고/계속비이월비를 이월사업비 목으로 징수 후 직접수납 한다

이월결의 시기

- 명시이월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후 : 2012. 3. 1.이후 이월결의 가능

- 사고이월사업비 출납 폐쇄기한 후 : 2012. 3.21.이후 이월결의 가능

※ 2011년도 결산서의 이월비과 2012년도 이월비 징수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참고]

사고이월비 처리 순서

① 2011 회계연도 결산 시 사고이월비 확정

② 2012 회계연도 개시 후 사고이월비 등록 후 징수/수납

③ 2012 회계연도에 사고이월비 집행

④ 2012 회계연도 결산 시에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안내사항

게시공문 : 교육예산과-1245(게시일 : 2012.02.29)

- [2011회계연도 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및 이월 매뉴얼] 수정 후

에듀파인 홈 [교육청공지사항]에 탑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Ⅳ. 예산이월등록 처리방법 (19페이지)

[아래 2가지 방법 중 1가지 경우 선택하여 이월등록 처리] 안내하였으나 2가지 방법 모두 진행하도록 수정 탑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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