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제일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식(접이식) 경사로 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조건은 광천제일고등학교 이동식(접이식) 경사로 제조·구매계약의 특수조건으로서 당해 물품의 제조구매(납품)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계약상대(납품)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납품하되, 계약조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제조구매(납품)물품은 별첨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구매 규격 사양서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견적품은 2019. 12. 20.(수)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하며, 격 또는 물품(파손, 규격미달, 불량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 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 후 3일까지 해당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물품이 규격서 또는 견본 등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납품(계약상대)자를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라.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보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제조설치하여 납품하는 해당 물품은 장애인편의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바. 물품 제조 설치시에는 학교 담당부서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휠체어 이동 실험 등)

. 검수 후 하자보증서 또는 하자보증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납품 검수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광천제일고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품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학교 방문시 실시한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